법원, MBC노조 집행부 재산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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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계좌까지 동결 …“노조파괴 공작”비판

MBC노조 집행부의 재산이 가압류된다. 서울남부지법(이하 법원)은 MBC경영진이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정영하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각 1억 2500만원), 김인한·박미나 부위원장·장재훈 국장(7500만원), 채창수·김정근 국장(3000만원)등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 MBC노조 계좌(22억 6000만원)와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1억 2500만원) 등에 제기된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당 결정을 지난 8일부터 집행부 개인에게 개별 전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초 노조와 집행부 개인을 상대로 총 33억 8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뒤 해당 금액만큼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언론사 노조가 재산 가압류를 당하는 경우는 2008년 YTN노조 이후 사상 두 번째다. MBC노조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집행부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 가정 살림을 파탄내고 파업 의지를 꺾으려는 악의적 술수”라고 사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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