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심의 제재 2003년 이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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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정성 심의 제재 14건, MB 언론장악 결과…간접광고 등 제재 증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공정성 심의에 따른 지상파 방송 제재가 지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최근 발간한 ‘2011 방송심의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조항 위반으로 ‘권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모두 14건을 기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2003년 4건, 2004년 2건, 2005년 0건, 2006건 4건, 2007년 4건)뿐 아니라  이후(2008년 7건, 2009년 13건, 2010년 4건)를 놓고 봤을 때도 가장 많은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정치·경제 권력 비판 방송에 대한 공정성 심의는 여전했다.

실례로 일제고사 거부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교사들을 인터뷰한 MBC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2011년 4월 11일 방송·주의)과 유성기업 노조 파업을 다룬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2011년 5월 25일 방송·권고), KBS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2011년 5월 28일 방송·권고)에 대해 방심위는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했다.

이를 두고 당시 방송·언론계 안팎에선 “이명박 정부의 방심위가 정치·경제 권력을 비호하며 PD들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공정성 심의에 따른 지상파 방송 제재가 지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공정성 심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PD저널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은 자사 이해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의 보도 등에 대한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제재로, 방심위는 MBC가 드라마 <로열패밀리> 방송 도중(2011년 3월 30일) 스카이라이프와의 재송신 갈등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을 담은 자막을 일방 송출한 데 대해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했다.

또 지난 2011년 4월 18일 KBS가 자사 뉴스인 1TV<뉴스9>에서 국회의 수신료 인상안 공청회 관련 보도를 하며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중점적으로 내보낸 데 대해서도 공정성 위반을 지적하며 방심위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언론계 안팎에선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을 탄생시킨 정부·여당이 수신료 인상으로 줄어들 KBS 2TV의 광고를 종편채널 몫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밖에도 지난 2011년 1월 25일 MBC가 MBC라디오 <뉴스와 논평>에서 방통위의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논평을 하면서 “족벌 신문과 재벌의 목소리로 가득한 편향적 채널” 등의 표현을 방송한 데 대해서도 방심위는 공정성 등의 위반을 지적하며 ‘권고’ 조치를 했다.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일련의 방송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종편채널 등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정책과 이에 골몰하느라 방송사 간 갈등을 충분히 중재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무능에서 기인한 것이다. 늘어나고 있는 방심의위 공정성 심의는 현 정권의 계속된 방송·언론장악 시도와 시장주의 방송정책의 결과물이란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보도 프로그램의 선정성·폭력성에 대한 제재도 늘었다. 지난 2011년 5월 15일 MBC <뉴스데스크>의 각목살인 현장 CCTV 화면 공개와, 같은 해 11월 2일 제주MBC <뉴스데스크>의 학교폭력 관련 동영상 장시간 노출 등에 대해 방심위는 각각 ‘시청자 사과’와 ‘권고’ 등의 조처를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방송심의규정의 폭력묘사(2010년 9건→2011년 12건), 범죄 및 약물묘사(2건→6건), 충격혐오(2건→6건) 위반 등으로 인한 지상파 방송 제재 건수는 모두 증가했다. 선정적 보도 등의 증가를 놓고 방송가 안팎에선 “낙하산 사장들이 비판 저널리즘이 실종된 자리를 선정적인 보도들로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10년 6번째로 높은 비중(14건, 5.7%)을 차지했던 ‘광고효과의 제한’ 조항 위반이 지난 2011년엔 3번째로 높은 비중(39건, 10.2%)으로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방심위는 “지난 2009년 11월 간접광고가 허용된 이후 1년여의 과도기를 거쳐, 2011년부터 심의규정을 위반한 PPL 등의 광고효과에 대한 제재 등이 본격화된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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