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제기 변산콘도 고소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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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집행부 입지 더 좁아질 듯

|contsmark0|kbs노조 탄핵집행부가 변산콘도와 관련하여 4·5·6대 전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지난 6월에 낸 고소건과 관련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이 11월30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contsmark1|탄핵집행부는 전 노조위원장 등이 재임시절 kbs 직원들의 개인연금 가입업체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변산콘도 소유권을 현대해상 등에 넘겨줬다며 사기, 업무상 배임, 배임 등의 혐의로 전 노조위원장들을 남부지청에 고소했었다.
|contsmark2|그러나 남부지청은 “당시 취득세나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로 kbs가 변산콘도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현대해상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해 kbs가 30년간 무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탄핵집행부측이 전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고소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contsmark3|또 탄핵집행부가 전 노조위원장들이 교보생명 등 보험사에 음악회 등 행사의 협찬금을 요구하고 kbs 직원들의 연금가입 대상 보험사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며 고소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탄핵집행부가 내세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사실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기 혐의도 없음을 인정했다.
|contsmark4|또한 개인연금 가입과 관련해 전 노조위원장들이 리베이트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contsmark5|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탄핵집행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변산콘도 소유권 이전과 리베이트 수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결정이 노조 정·부위원장 탄핵 가결 이후 사측과의 임금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집행부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ontsmark6|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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