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 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48 청소년보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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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선정, 폭력 자극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입법 당시 ‘사전검열’ 소지 간과후 뒤늦게 호들갑 떠는 방송사 볼썽사나워

|contsmark0|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만화계뿐만 아니라 방송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 법이 방송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방송물에 대한 등급제 실시와 방송시간의 제한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방송계는 이같은 규제에 대하여 사건검열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방송위원회도 언론매체인 방송은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방송프로그램을 국가기구가 사전에 심의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이념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는 사전 심의대상은 현재 방송위원회가 하고 있는 영화·광고·외국프로그램뿐이고 일반 방송물은 지금처럼 사후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어서 방송위원회의 주장은 오해라고 일축하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작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는데 대하여 이 법의 내용이 자칫 ‘사전 검열’을 초래할 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각 정당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방송사 등 언론기관에 보낸 바 있다. 그런데 당시 가장 민감해야할 방송사에서 단 한마디의 보도도 하지 않다가 이 법이 제정되고 몇 달이나 지나서 시행에 들어가자 비로소 큰 호들갑을 떠는 꼴이 영 볼썽사납게 느껴진다.
|contsmark1|어쨌든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 법의 적용대상인 청소년이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얼마전 ‘이경규가 간다’ 코너가 시작되면서 처음에 이 법의 적용대상을 만 20세이하라고 방송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는 잘못이었다.)또 이 법의 규제대상인 매체물이란 ①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및 비디오물, ②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기구기판, ③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④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⑤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중 교육·음악·오락·연예물, ⑥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이외의 간행물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 ⑦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위의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⑧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매체물의 성격이 2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을 의미한다.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과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통신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한 매체물을 말하고, 매체물의 ‘유통’이란 매체물 등을 판매(가두판매·자동판매기·통신판매등을 포함한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contsmark2|한편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문체부장관소속하에 설치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데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①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②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⑤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그런데 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①9세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②중학생이상 또는 12세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③고등학생이상 또는 15세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로 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 등급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데 등급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contsmar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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