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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사위 결과…파업 기간 중 재징계는 처음

MBC경영진이 박성호 MBC기자회장을 해고했다. 박성호 회장은 지난 2월 29일 기자들의 제작거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정직 6개월이 확정됐다. 그러나 징계가 확정 된 지 한 달 만에 MBC사측은 그를 다시 30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또다시 해고를 결정했다. 파업 기간 중 재 징계를 받아 해고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진은 당초 ‘사내질서문란’을 이유로 MBC기자회를 주도한 박성호 회장과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 왕종명 기자를 인사위에 회부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3~5월 보도국 농성과 △5월 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퇴근 저지 시위다. 30일 인사위 결과 박성호 회장은 해고, 최형문 기자는 정직 6개월, 왕종명 기자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 <제대로 뉴스데스크>를 제작해 김재철 사장의 개인비리를 지속적으로 고발한 점 △시용기자 채용에 집단적으로 반대한 점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부상리포트’를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한 점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과 문철호 전 보도국장을 기자회에서 제명한 점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박성호 기자회장(가운데)을 비롯한 MBC 기자들이 24일 언론중재위를 찾아 정정보도를 요구하러 가는 모습. ⓒMBC기자회

이번 인사위 결과 파업기간 중 해고자는 4명으로 늘었다. 이미 해고당한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노조 사무처장은 노조집행부였지만 박성호 기자회장은 노조집행부가 아닌 평 조합원 신분이다. 때문에 MBC내에서는 이번 징계를 시작으로 사측이 또다시 강경대응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있다.

징계 당사자인 박성호, 최형문, 왕종명 기자는 이날 소명자료를 내고 “지난 보도국 농성은 동료의 해고와 대체 인력 투입에 항의하는 절박한 심정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라 밝혔으며, “지난 16일 야간 상황은 권재홍 본부장도 시인했듯이 노조원들에 의한 신체접촉도 없었고 상처를 입힌 사실도 없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보도국 농성 과정에서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가 없었고, 권재홍 본부장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한 직접적 인과 역시 없으므로 이에 대한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측은 “6월 1일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고해 조합원들의 추가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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