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서울지법 민사 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mbc와 <100분 토론>의 진행자 유시민씨가 지난 4월 조선일보 사설과 관련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9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조선일보는 유씨에게 1천만원 지급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contsmark1|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사설과 달리 유씨는 ‘언론개혁 100인 모임’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토론 도중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ontsmark2|그러나 다만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 이미 부분적으로 정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의 일부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contsmark3|법원 판결 이후 조선일보는 지난 20일자 신문에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발언은 사회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라 신문고시 찬성 측 토론자에게 던진 질문의 일부였고 유씨는 언론개혁 100인 모임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혔졌다”며 “mbc와 유시민씨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contsmark4|유씨는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에 요구한 것은 분명한 사과와 사설 위치에 정정보도문을 싣는 것이었는데 사과대신 유감으로 표현하고 사설위치에도 싣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더 이상의 추후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ntsmark5|조선일보는 지난 4월14일 ‘토론의 기본 안 지키는 tv사회자’란 사설에서 “사회자가 한쪽의 편을 들어 형평성과 균형성에 맞지 않는 편파진행을 했으며 언론개혁 100인 모임에도 가입한 사람에게 진행을 맡기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유씨와 mbc는 명예훼손으로 조선일보에 총 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며칠 뒤 조선일보는 해명성 기사를 보내기도 했다. |contsmark6|윤지영 기자|contsmark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