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코바코 알짜배기 자산 왜 탐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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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 ‘ 코바코 연수원’ 놓고 방통위와 마찰… “법적 근거 없어”

 

▲ 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 자산에 ‘눈독’을 들이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코바코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서울 태평로에 소재한 프레스센터를 비롯해 코바코 연수원, 한국방송회관, 한국광고문화회관 등이다. 자산 가치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3000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단은 올해 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이 제정되면서다. 미디어렙법은 옛 코바코의 재산과 의무 등에 대해 포괄 승계를 명시했으나 고정자산의 관리·운영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미디어렙법 시행으로 코바코 소관부처는 문화부에서 방통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3개 부처는 협의를 시작했지만 재정부와 문화부가 프레스센터와 코바코 연수원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양부처간 갈등이 시작됐다. 

문화부는 “프레스센터와 코바코 연수원의 설립 목적과 활용도를 따져보면 언론 진흥과 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가 관리운영권을 갖는 게 부합하다”라는 입장이다.

방통위와 문화부간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 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코바코의 고정자산 분쟁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 업무 관련성이 없는 자산은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게 재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관리·운영권은 협의 가능하지만 소유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프레스센터는 방송 광고 재원으로 지은 건물인데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법에서 명시한 관리 운영권만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바코의 자산을 둘러싼 분쟁은 벌써 십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방통위와 문화부는 2000년 방송법 부칙이 제정된 이후 코바코가 관리·운영하는 고정자산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당시 방송위원회와 옛 코바코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하는 공익자금의 범위에 옛 코바코의 고정자산은 제외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문화부의 의뢰를 받은 법제처에서 코바코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린 뒤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가운데 코바코 노조는 문화부의 주장에 대해 ‘방송 자산 강탈’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권기진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장은 “그동안 프레스센터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수익을 언론인 발전에 지원해왔다”며 “법적으로 위임받은 공적자산을 행정부처에서 임의대로 뺏어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자산을 관리 소유하는 부처가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바뀔 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프레스센터에 입주한 언론단체 관계자들도 “이번 정부 들어 진보적인 언론단체를 내쫓았던 문화부가 언론 진흥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업무 중복 등으로  방통위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온 문화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자산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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