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개○○” 욕이지만 욕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권혁부 주장…다수 위원들은 문제있다며 ‘의견제시’ 결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6일 전원책 변호사의 ‘김정일 개○○’ 발언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KBS 1TV <심야토론>에 대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9명 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5명의 위원이 ‘의견제시’를 주장했지만, 일부 위원은 남북관계와 이에 대한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여당 측의 권혁부 부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남북관계에서 빚어진 적대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김정일 개○○’ 정도는 정서적으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욕 아닌 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원책 변호사는) 김정일을 욕하려 한 게 아니라, 김정일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종북이 아니라며 예시로 든 것으로, 토크쇼나 드라마 등에서 방송언어로 욕을 사용해선 안 되지만 (이번 경우는) 맥락상 용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매체는 우리를 향해 그(개○○)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욕도 사용하지 않나”라며 “상호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남북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그런 정도는 욕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남한 방송에서 북한 지도자 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북한에서 이를 선전에 활용할 수도 있을뿐더러, 이는 우리 내부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5월 26일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 ⓒKBS
그러나 야당 측의 장낙인 위원은 “지상파 방송이든 케이블 방송이든 공적 매체에 출연을 약속한 사람이라면 방송심의규정에 대한 준수를 전제하고 나오는 것”이라며 “실수로 규정을 어기는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사회자가 (전원책 변호사의) 첫 발언을 제재했음에도 ‘왜 그런 얘기를 못하냐’며 반복한 것은 분명한 문제인 만큼 제재가 마땅하다”고 반박한 뒤 ‘권고’를 주장했다.

야당 측의 김택곤 위원도 “생방송이기에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면책의 근거가 될 순 없다”며 “생방송이라도 사전에 출연자와 논의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있는데, KBS에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여당 측의 구종상 위원은 “(이유가) 어찌됐든 맥락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방송에서 욕설을 섞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견제시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측 엄광석 위원 또한 “드라마 등에서 욕설을 하면 (방심위가) 규제를 하는 입장”이라며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욕설도 용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의견제시 정도가 적당하다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혁부 부위원장은 “오늘(21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엔 미묘한 문제가 있다. 욕을 하려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아니라 ‘종북’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나온 욕인 만큼 이를 욕으로 볼지 언어특위의 자문을 받아본 후 결정하자”며 거듭 제재를 반대했다.

이에 박만 위원장은 “언어특위 자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잘라 말한 뒤 “특정인을 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라 하더라도 향후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수 의견을 따라 의견제시 조치토록 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