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CBS PP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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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cbs가 신청한 ‘방송위원회의 cbs pp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자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를 신청했다. 이로써 cbs pp 취소처분공방은 또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contsmark1|이번 항고에 대한 법원결정은 오는 14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방송위원회가 이같이 재빨리 항고한 데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위성방송 본방송까지 cbs pp 문제를 마무리 못 지을 경우 상황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contsmark2|방송위 관계자는 “모든 결정은 행정소송에서 나겠지만 가처분은 진위여부 판단에 있다기보다는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의 손을 우선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며 “만약 위성방송 출범 이후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 cbs pp가 취소된다면 시청자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항고했다”고 밝혔다.
|contsmark3|항고를 신청하긴 했지만 방송위는 이번 가처분 결정이 행정소송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가처분과 행정소송 결과는 별개이며, 이번 가처분은 단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cbs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contsmark4|이에 대해 cbs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상당히 고무돼 있다.
|contsmark5|cbs의 한 간부는 “cbs pp등록 취소로 공익을 훼손 당하고 이로 인해 cbs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일단은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본다”며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contsmark6|cbs는 법원 결정 후 위성방송 출범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cbs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적극적으로 할 수 없어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오래 전부터 준비해와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7|kdb 채널 사업팀 조희영 부장도 “cbs가 pp사업자로 계약이 돼있는 이상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능하다”며 “법적 공방전으로 다소 시일이 늦어졌지만 현재로는 일정에 맞게 송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contsmark8|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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