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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사실관계 날조 허위보도”

▲ 권재홍 MBC 앵커(현 보도본부장)가 지난 5월 16일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MBC기자회와 대치하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MBC노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노조)와 MBC기자회 소속 기자들이 MBC와 권재홍 보도본부장, 황헌 보도국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권재홍 본부장 부상 리포트’가 노조와 조합원을 ‘폭력집단’으로 만들어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뉴스 첫머리에서 “권재홍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노조와 권 앵커 퇴근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13일 법원에 낸 소장에서 “이 사건 보도는 최소한의 검증조차 밟지 않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왜곡, 날조해 원고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후 MBC 시청자평가원 김경환 교수(상지대 언론광고학)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자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을 가로막은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방영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후 공개된 당시 동영상을 통해 조합원들과 권재홍 본부장 간의 신체적 접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으며 보도 다음 날인 17일에도 권재홍 본부장이 회사에 정상 출근한 것이 확인되며 해당 보도는 허위로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손해배상 외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민법 764조)에 따라 정정보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당시 보도와 관련, 권재홍 본부장의 상황을 ‘노조원에 의한 허리 등 신체적 충격’이라 밝혔다가 ‘발을 헛디뎌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로 바꾼 뒤 뒤이어는 ‘정신적 충격’으로 증상을 바꾸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MBC노조는 “공적 방송을 내부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 수단으로 유용한 것은 공영방송 MBC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법적 차원을 넘어 방송윤리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라며 보도본부 간부진을 비롯한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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