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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외주정책·PD 전문성 위기·제 역할 못하는 방송위

지난해 방송현업인들 사이에서는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방송제도나 철학, 제작환경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올 한해 방송인들에게 숙제로 남겨졌거나 새롭게 부상된 현안들을 중심으로 방송계 10대 과제를 싣는다. 10대 과제에는 외주정책의 개선, PD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송법 개정, 방송위원원회 위상 재정립, 프로그램 제작자율성 확보, 방송의 공영성 강화, 대선을 대비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디지털방송 재원마련, 디지털 방송방식의 올바른 해결, 위성 재전송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 등이 꼽힌다.1. 비율만 늘리는 외주정책 개선시행 10년째, 방송산업 불안만 초래편성에 대한 규제보다 자율적 선택과 내실있는 지원 필요지난해 가을 개편에서 30%대에 육박한 지상파방송의 외주프로 편성비율이 올해는 4% 인상돼 35%선에 이를 전망이다. 현행 방송법 58조에는 외주프로를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0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난해 방송위 산하 정책기획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50%까지 외주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외주정책은 지상파에 외주프로 의무편성비율만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외주비율의 증가가 애초 목표로 내건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외주비율 확대로 영상산업 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외국의 경우에도 전례가 없고,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외주정책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질과 내용면에서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고 지상파 PD들 또한 제작에 몰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기반자체가 동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 따라서 우수한 인력과 제작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외국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편성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하고, 독립제작사들에게는 전문인력 육성과 제작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위성방송의 시작 등으로 외국 콘텐츠의 범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올해, 지상파의 외주편성비율만을 늘려 국내 영상산업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은 문화종속을 심화시켜 국내 영상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뿐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 PD 전문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전문성 부재, 최고 압박요인으로 부상연수기회 확대에 방송사·외부기관 투자확대 절실 가 지난해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PD들 중 55.7%가 자신을 가장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전문성 부재와 재충전 기회 부족’을 꼽았다. 제작업무에 쫓기거나 한정된 사내외 연수로 PD들의 전문성 제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업 PD들 중 대학에서 방송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가 80%가 넘어 제작 중간 중간에 다양한 제작실무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 디지털 방송과 위성방송의 시작 등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기술의 발전으로 PD들의 전문성 제고와 재교육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설문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성 제고를 이제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서도 PD 전문성 제고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성 제고가 PD 개인의 일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사내 연수의 경우, IMF사태 이후 연수대상자 수가 줄어든데다 대상도 간부층이 많아 현업 PD들에게 돌아오는 기회는 부족하다. 또 한국언론재단의 해외연수자 중 PD는 10%에도 못 미치는 등 외부 기관의 연수 또한 대상자가 기자 중심이어서 PD에게 돌아오는 기회는 적은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휴직을 하고 연수를 떠나는 PD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KBS 교양국과 예능국의 경우만 해도 지난해 자비연수를 떠나있는 입사 5∼6년차 PD들이 7명에 이른다.따라서 방송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송사들의 인식전환이나 투자확대에 대한 PD들의 요구가 올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 방송법 개정요구 분출 방송위 독립성·제작자율성 보장 미흡해 현업인·정치권, 개정 논의 활발시행 2년째를 맞는 통합방송법 개정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이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야당이 지자체 선거나 대선에 앞서 법개정안을 통과시킬지 아니면 대선에서 정권을 쥘 경우를 감안해 통과를 지체시키거나 개정안 자체를 폐기할 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4명인 방송위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려 추가된 1명의 추천을 원내 제1당 몫으로 하자는 조항과 KBS 사장 임명시 국회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한나라당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여당으로 위치가 바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법 통과 시기에 대해 자민련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방송현업인들은 지난해 언론노조 개정안 등 단일한 안에 의견이 모이고 있는 상태이다. 현행 방송법이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제작자율성 강화에 턱없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방송현업단체와 학계에서 줄기차게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개정안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노조 개정안에는 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에서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취재 및 제작종사자와 합의하여’로 개정하는 내용이나 방송위원장 임명시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한 조항, 방송위원 임명조건의 강화 등이 들어 있다.4. 방송위원회 제자리 잡아야방송위, 이대로는 안된다전문성 부족·무소신 방송위원이 문제지난해 방송위원회는 언론노조로부터 세 차례나 김정기 위원장의 퇴진요구에 직면하는 등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고, 새해에도 이는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로 방송정책의 혼란을 가져온 주범이 방송위원회라는 인식이 방송계 전반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었지만 재전송정책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지역방송사의 방송위원장 퇴진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등 위원회는 안팎에서 위상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위원회가 제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방송위원들의 독립의지 결여나 무소신 등에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방송위원들의 대부분은 임명 때부터 자질문제가 거론되는 등 우려가 높았다.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나 개혁성 등 자질보다는 정치권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위원선임이 이뤄졌기 때문에 함량미달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정치권에 낙점되다시피 임명된 위원들은 추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등 무소신으로 일관했다는 질책도 사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불거진 김정기 위원장의 판공비 유용의혹이나 호화 투숙 물의는 위원회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혀 재기불능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방송현업인들은 위원회가 방송정책의 최고결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들의 환골탈태가 우선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위원 임명시 검증장치의 마련이나 위원 추천사유의 강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5. 프로그램 제작자율성 확보 민주적 편성규약 제정 새해 과제로노사동수 편성위 구성·가처분제도 개정 필요MBC가 지난해 9월 노사합의로 편성규약을 공표했고, 이외에 지역민방과 대다수 지역 MBC가 편성규약을 제정, 공표한 상태이다. 그러나 KBS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편성규약을 공표해 무효를 주장하는 내부 반발로 표류중이고, 민방 중 SBS는 노조를 규약 제정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의 거부로 논의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편성규약은 통합방송법에서 제작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편성규약 제정과 운영은 제작자율성을 한 단계 강화하고 방송을 둘러싼 불공정·편파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처럼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는 방송법의 모호한 규정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방송법 편성규약 관련 조항은 “방송사업자가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규약 제정에 미온적인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항도 없어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을 통해 노사동수의 편성위 설치 등 구체적인 규약내용을 법에 명문화하고 동시에 방송사업자에게 강제력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해는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제작자율성 침해나 위헌논란이 유난히 뜨거웠다. 가처분 결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가해자나 특정집단의 비리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후구제 장치를 강화하고 대신 가처분제도는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6. 프로그램의 공공성 강화 시청률 경쟁심화 속 상업화 가속오락프로 전면배치 다양성 실종 지적도 지난해 방송사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띈 현상은 오락프로그램의 전진배치와 교양프로그램의 외곽시간대 이동이다.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평일 밤 시간대에 오락프로를 배치하면서 시청률 경쟁에 나서는 한편 시청률이 낮게 나오는 교양프로를 폐지하거나 시간대를 옮겨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 추구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같은 배경에는 다매체 시대를 맞아 각 방송사들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생존논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시청률을 방송광고료와 일정 부분 연관시키는 시청률 연동제 등 지나친 시청률 경쟁을 부추기는 방송환경도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에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들이 적은 제작비로 단기적인 시청률 상승효과만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에만 치중해 결과적으로 방송의 공영성 후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사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발견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특히 타사의 인기 프로와 유사하거나, 혹은 약간의 변형을 가미한 프로그램들의 편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 실종을 우려하는 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한 제작진은 “이른바 ‘먹히는’ 프로그램으로만 몰리는 경향에 대해서는 제작진들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더불어 방송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7. 대선 앞둔 방송의 공정성 확보 언론-권력 달라진 관계, 변수로 등장 제작준칙 제정, 매체비평 활성화로 대비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나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의 가열 등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주목된다. 신문의 경우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거치며 형성된 정권과 언론간의 불편한 관계들이 선거보도에서 편향되게 나타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방송 또한 권력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획득한 게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 선거국면에 접어들면 시청률을 의식한 선정적인 방송에 치우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이다.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지적돼온 언론의 문제점은 △지역색 부추기기를 통한 지역갈등 조장 △색깔론 중계 등을 통한 마녀사냥 △편집 등을 통한 교묘한 특정후보 편들기 △무분별한 경마식 여론조사 등이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토론프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시사프로에서 형평성 유지가 관건이다. 지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내면서 조사기간이나 조사대상, 오차범위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특정 후보의 친인척 출연이나 지지 발언·비방발언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내 불공정 시비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방송의 매체비평이나 언론개혁 열기 등의 영향으로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방송현업인들이 선거방송제작준칙 등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 디지털 전환비용의 공공 분담 전환으로 얻는 수익이 전환비용에 투자돼야 논의 왜곡하는 신문보도 걸림돌로지난해 말 시작된 지상파TV의 디지털 본방송에 이어 올해는 라디오의 시험방송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환재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아 디지털 전환에 차질이 예상된다. 방송사들은 “디지털 전환이 아무리 산업적인 기여도가 크더라도 사업주체인 방송사가 투자할 돈이 없다면 디지털 전환 일정 재조정 등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수조원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전환 이후 비용 회수도 불가능해 자체조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가전사와 정책입안자인 정부 역시 전환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은 방송사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데다 수신료 현실화나 각종 기금 지원, 방송장비 수입관세 감면 등 그나마 내놓은 대책들은 미흡한데다가 아직 현실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는 단기적인 산업적 이득만을 염두에 두고 대책없이 전환을 서두른 정책당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광고시장 축소를 의식해 전환재원의 분담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방송때리기로만 흐르고 있는 신문 보도행태도 전환비용 논의에 걸림돌이라는 관측이다. 9. 디지털 방송방식 바뀌나 유럽식 화질·수신율 더 우수 결과정통부, 방식변경 ‘불가’ 입장 고수에시민대책위와 정면충돌 불가피할 듯 디지털 방송방식에 대한 비교시험 결과가 지난해 말 발표돼 정통부가 채택하고 있는 미국식보다 유럽식이 수신율이나 화질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판가름난 후 방송방식 ‘변경’과 ‘변경 불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MBC 등 비교시험추진협의회, 방송현업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방식 변경을 위한 시민대책위’가 방식 변경을, 정보통신부와 KBS, SBS 등이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방송방식 결정권을 쥔 정보통신부는 시험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방식변경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고 이와 함께 KBS와 SBS 등도 비교시험에서 유럽식이 이동수신에 더 우수하다고 나왔지만 디지털방송은 고정수신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식 변경 측은 시청자 편의성이나 유럽식 방식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 그리고 수상기 판매의 유리한 조건 조성 등을 고려해 유럽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식 변경을 서두를수록 전환에 드는 비용이 적어 방송사 입장에서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대책위 등은 정보통신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비교시험 결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여론을 앞세워 정통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어서 디지털 방송방식 논란은 새해 방송계 불씨로 남게 됐다.10. 위성방송 지상파 재전송 문제 해결방송위 적극적인 해결 방안 내놓아야2월 국회 개정안 통과여부따라 방송계 파문 예고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가 지난해 연말 방송가를 들썩이게 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방송위원회의 재전송 정책 발표 후 곧바로 파업찬반 투표를 벌여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정하고, 방송회관 농성과 집회 등을 연이어 갖고 방송법 재전송 조항의 개정과 김정기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정당은 이미 지상파의 위성재전송을 규제해 방송위원회의 승인대상으로 한다는 방송법 78조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놓은 상태이다. 정치권은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KBS와 EBS의 재전송도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다르지만 조율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2월 정기국회 때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KDB가 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방송위원회와 KBS, SBS 등도 정치권에 반대의사를 전달한 상태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3월 위성방송 본방송을 앞두고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방송계는 한차례 파문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가 안될 경우 지역사의 파업돌입 등 거센 반발이, 통과될 경우 KDB의 법적투쟁과 시행령 개정과정에서의 진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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