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직사채널 허용…제2의 종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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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장 출신 이계철 방통위원장 ‘통신업계 민원 처리반장’?

갖가지 ‘위법’ 논쟁 속에 종합편성채널을 무리하게 탄생시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IPTV 사업자인 거대 통신 자본에 직접사용 채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IPTV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직접사용 채널은 위성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로, 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서비스하는 PP채널이나 지상파와 종편채널과는 다른 개념이다. 직접사용 채널이 허용되면 IPTV 사업자인 KT(올레TV)와 SK브로드밴드(BTV), LG유플러스(유플러스TV)는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전국 규모로 방송할 수 있게 된다.

한 마디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을 소유한 대기업들이 보도와 해설을 제외한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거대 MSO 사업자들이 운용하고 있는 직접사용 채널의 경우 ‘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IPTV가 사실상 ‘제2의 종편채널’로 기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3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KT 사장 출신의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통신업계의 이해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자료사진)
일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오는 10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IPTV 사업자에게 직접사용 채널을 허용하고 권역별 가입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2007년 IPTV 사업을 허용한 직후부터 꾸준히 직접사용 채널 보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 의지를 밝혀왔으나, 지상파와 SO 등의 반대에 부딪쳐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하지만 KT 사장 출신의 이계철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법 개정 추진에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T는 전체 방송 플랫폼 시장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방향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KT는 지지부진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종편채널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는 10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언론법 날치기로 조·중·동에게 종편채널을 안겨주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케이블 업계의 독점적 괴물 CJ에 특혜를 안겨주려는 데 이어 이젠 KT, SKT, LG 등 거대 통신재벌에게까지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무한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초막장 자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런 작태의 중심엔 KT 사장 출신의 이계철 위원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의 아들 또한 현직 KT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최시중 전 위원장의 ‘대타’로 방통위원장이 될 때부터 통신재벌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기어이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IPTV 최대 사업자인 KT가 지난달 스카이라이프 등 자회사의 콘텐츠 기능까지 모두 흡수해 미디어&콘텐츠라는 전사적인 콘텐츠 관리 부문을 설립했는데, 이런 행보와 방통위의 법 개정 추진은 결코 별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KT와 방통위의 ‘짬짜미’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SO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지난 9일 입장을 내고 “IPTV법 입법 논의 당시 (IPTV는) 직접사용 채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환경 변화에 따라 세부 내용을 개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법의 근간과 정책 취지를 뒤엎는 건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협회는 “IPTV에 직접사용 채널을 허용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신규 종편채널 도입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방통위는 콘텐츠 활성화 등을 법 개정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IPTV 사업 적자로 인해 방송발전기금마저 유예된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콘텐츠 투자에 대한 여력이 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편성비율이나 공익채널 의무편성 등의 조건부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방송의 공익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등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중 IPTV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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