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파업’ 노조 집행부 재심서 징계 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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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위원장 ‘해임’서 정직 6개월로

KBS가 지난 8일 열린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지난달 24일 해임했던 김현석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재심을 벌여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인사위원회는 원심에서 파업과 제작거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자 18명 가운데 12명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이번 재심에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 등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했다.

원심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던 홍기호 KBS새노조 부위원장은 정직 4개월로, 정직 4개월을 받았던 황동진 전 KBS 기자협회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KBS 새노조 집행부 중 원심에서 정직 3개월 결정이 났던 장홍태 사무처장, 윤성도 정책실장, 오태훈 조직국장은 정직 1개월로, 정직 2개월을 받은 성재호 특임국장, 김경래 편집국장 등은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KBS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던 6명에 대해선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인사위원장 명의의 경고를 줬다.

이번 재심 결과는 원심에 대해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감안했을 때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다. 이번 재심 결과를 놓고  KBS내부에선 사측으로서도 원심의 무더기 중징계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S새노조는 지난 27일 원심 결과가 나오자 “지난 95일 동안 공정방송 회복을 외치며 싸웠던 새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부정하는 것으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곧바로 원심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KBS 홍보실 관계자는 “95일 파업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파업으로 방송 차질을 빚게 한 책임을 물기 위해선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면서도 “하지만 공사발전을 위해 뒤늦게나마 파업을 접었고 노사화합 정신을 적극 발휘해 재심과정에서 수위가 대폭 경감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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