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MBC가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10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지울 수 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은 해당 사업자에게 신뢰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로 인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하락 등 사업자의 인격권 제한 정도가 공익에 비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방송법 개정을 비판적으로 다룬 MBC <뉴스 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내렸다.
MBC는 사고 방송 규정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유를 들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법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입장을 내고 “헌재의 위헌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방송법 개정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조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