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방송장악’ 국감 증인 채택 ‘신경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김재철 MBC 사장 등 요구…與, 정연주 전 KBS 사장 등으로 ‘맞불’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일하게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문방위)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현 정권의 언론장악 문제를 짚으려 하고,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의 낙하산 논란을 앞세워 이를 방어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6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안’을 공개했다. 방송·통신 분야에선 먼저 학력 위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길영 KBS 이사장 논란과 관련해 이길영 KBS 이사장, 하성수·이화동 한방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또 올해 상반기 170일 동안 진행된 MBC 파업과 관련해 김재철 MBC 사장과 이용마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 이진숙 MBC 기획공보본부장, 장형운 전 <PD수첩> 작가, 권재홍 보도본부장 등의 증인 채택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YTN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배석규 YTN 사장,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조사관을,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엄광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통신분야 개인정보 유출 및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이석채 KT 회장과 서유열 KT고객부분 사장,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분 사장, 배준동 SKT 사업총괄사장,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KT와 케이블 방송 분쟁과 관련해 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과 문재철 KT스카이라이트 사장을, 단말기 가격과 관련해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과 박종석 LG전자 부사장, 도미니크오 애플코리아 대표를, 뉴스캐스트와 실시간 검색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상헌 NHN 사장, 최세훈 다음 사장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문화부 소관 국감에선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 △손병두 전 KBS 이사장 △정정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박선규 전 문화부 차관(이상 MB정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관련)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상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남중수 전 KT 사장 △이치형 전 KT 상무(이상 영화 ‘26년’ 투자 관련) △조중연 축구협회 회장 △김주성 축구협회 사무총장 △김학석 배드민턴협회 부회장 △손길승 펜싱협회 회장 △신아람 펜싱선수(이상 스포츠 외교 및 런던 올림픽 오심 파문 관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또 △이강용 태강기획 대표(이상 드라마 보조출연자 근로 관련) △하철경 한예총 회장 △이성림 전 한예총 회장 △문병창 CK그룹 회장(이상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 관련) △김관용 경북도지사(이상 독도 설치물 관련) △서정 CGV대표 △손광익 롯데시네마 대표 △황선용 한국소니픽쳐 대표 △오상호 이십세기폭스코리아 대표 △박효성 워너브라더스코리아 대표 △이민수 UIP코리아 대표(이상 영화산업 독과점 관련)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한희만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 단장(이상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매각 및 관광공사 사옥 매각 관련) 등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은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서동구 전 KBS 사장, 최문순 전 MBC 사장(현 강원도지사),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공영방송 사장을 지낸 이들과 정부의 언론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이들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현 정권의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및 언론장악 논란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야는 26일 현재까지도 상대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국감 일정과 맞물려 파행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방위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일정 확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