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장 ‘황제골프’ 비판 잇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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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디어 오늘’ 보도 “형사상 처벌 무리”… 노조 “엉터리 기소에 상식적 판단”

배석규 YTN 사장의 이른바 ‘황제골프’의 문제를 지적한 노조와 기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구형 받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제목도 독립적·부수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면 다소간의 명예훼손이나 공격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판시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7월 ‘YTN 사장, 물난리 때 황제골프 접대 받아 ‘나이샷’ 기사에서 배 사장의 평일골프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조현호 기자는 “공인의 사생활보다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중시해 준 재판부의 인식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 사장의 ’평일골프'와 관련한 소송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상태다. ‘황제골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종욱 언론노조 YTN지부 위원장도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두 판결의 핵심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익 목적의 정당한 보도와 지적임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며 “사측과 검찰이 ‘허위 사실 적시...’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까지 급히 바꿔 가며 엉터리 기소했지만 법원은 적어도 ‘상식의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건은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정권과 그 정권에 ‘충성’한 언론사주, 그 입맛에 맞추는 검찰이 언로를 차단하기 위해 벌이는 막무가내식 소송-징계 놀음의 한 예”라며 “회사 명예와 경쟁력을 바닥에 떨어뜨린 당사자들로 정작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징계받을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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