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한겨레 상대로 정정보도·손해배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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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MBC사옥. ⓒMBC
MBC가 정수장학회와 MBC 간 언론사 지분 매각 논의를 폭로한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지난 19일 신청했다. MBC는 조만간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MBC사측은 22일 특보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전임 사장 시절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진행시킨 바 있다”며 정수장학회와 MBC측의 언론사 지분 매각 논의는 통상적인 업무 협의의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MBC사측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의 지분 매각을 논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MBC는 현재 구조에서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이 MBC 노조의 170일 파업에서도 드러났다고 보고 개선 작업을 진행시킨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록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폭로되자 MBC사측은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를 통해 MBC측 입장을 밝히고, 도청 의혹을 제기하는데 주력했다. MBC측은 손해배상 청구 사유에서 “도청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도청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앞서 <한겨레>는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MBC 30%, 부산일보 100%) 논의 사실을 지난 13일과 15일에 걸쳐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 대금이 결국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며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한겨레>는 ‘도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취재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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