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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목적 공익적이고 진실성 있다”… 손배·정정보도 기각

98년에 방송됐던 MBC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연출 윤길용·이용석 방송 11월24일)에 대해 지난 16일 법원은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만 인정하고 세계정교측이 청구한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문 방송 등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안영률)는 판결문에서 “제작진이 자료를 은폐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목적이 상당부분 공익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취재과정에서 제작진들이 무단으로 원고의 침실 등을 촬영한 점 등은 사생활 침해로 인정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MBC 법무팀은 “이번 소송은 3년여 동안 31회의 변론과 15명의 증인이 나오는 등 MBC 소송 역사상 가장 길고 격렬했던 소송”이라며 “그러나 세계정교측의 항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건 외에도 세계정교측이 제기한 방영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MBC가 승소를, 반론보도소송은 MBC가 1심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3심에서는 승소했다. 또 윤길용 PD는 주거침입으로 피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벌금형에 불복해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같은 이유로 9억6천 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걸려있는 상태이다. 또한 피해자들도 모두 고소당한 상태로 벌금형 선고 및 명예훼손에 걸려있기도 하다.‘총령본존…’은 자신을 세계정교의 창시자이라며 인류를 구원할 신으로 자처하며 숭배의 대상으로 군림해오던 하정효란 인물의 여신도들에 대한 성폭행과 헌금 강요 등을 파헤쳤던 프로그램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 세계정교측에서는 안상운 변호사가 MBC측에서는 박형상 변호사가 각각 대리인으로 나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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