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문재인 후보 TV광고 방영중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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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이유 … 노조 “적반하장식 조치” 비판

MBC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TV광고에 대한 방영중지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MBC는 해당 광고에 포함된 ‘언론장악’이라는 문구가 MBC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MBC는 문 후보의 TV광고 ‘국민출마-실정’편 내용 가운데 “언론장악의 희생양, 무한도전이 출마합니다”라는 문구가 “MBC가 현 정권에 의해 장악 당한 언론사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며 “공영방송사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는 MBC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MBC는 “공영방송사로서의 지위에 적극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특정 당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함이지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밝힌 뒤 “특히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 된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하고 있어 국민에게 미쳐지는 MBC에 대한 명예훼손의 결과가 상당히 크다”라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MBC가 뒤늦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보지만, <무한도전> 제작진을 비롯해 MBC 내부 구성원들이 MBC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장기 파업에 들어갔던 때를 잊었던 게 아닌가. 법원도 기각 또는 취하 등으로 판단을 내릴 것을 본다”라고 말했다.

이용마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도 “적반하장이다. 김재철 사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공영방송을 하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과 내부 구성원에 뜻에 맞춰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는데도 (김 사장은) 언론의 독립을 마치 외부로부터 일절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의 독립을 말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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