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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itv 노사가 지난 18일 노사합의로 편성규약을 제정, 공표했다. itv 편성규약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단협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편성규약의 핵심은 공정방송실천위원회(공방위)와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편성위) 설치를 규약상에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contsmark1|itv노조는 “공방위와 편성위의 관계 혼선을 막기 위해 단협에 근거해 구성됐던 공방위를 편성규약에 포함시켜 공방위의 구성, 역할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2|편성위원회는 제작실무자의 권한과 의무 등과 관련해 제작실무자와 제작책임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견 조정이 안될 경우 사안을 공방위로 이관하게 된다. |contsmark3|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공방위는 정기 또는 부분 개편과 관련해 사전에 노사가 공방위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또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보직변경 등 강력한 문책을 공방위가 회사대표에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다. |contsmark4|한편 편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가 요구한 “문제가 된 간부에 있어서는 해당국 조합원에 불신임투표를 붙여 결과를 인사권자인 회사대표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노사간 막판조율과정에서 포함되지 못했다. |contsmark5|이선민 기자 |contsmark6||contsmark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