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재철 MBC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지난 7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을 매각해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권유했다는 고발 내용은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추상적이고 잠재적이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가 지난해 10월 18일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해 MBC 관계자들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의 지분을 매각한 수익금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위한 기부를 시도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MBC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최모 <한겨레>기자를 이번 주 내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최 기자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도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최 이사장과 통화한 최 기자는 최 이사장이 통화를 마친 뒤 휴대전화의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이 본부장을 만나서 나눈 대화를 녹음했고, 지난해 10월경 <한겨레>를 통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비밀 회동 내용으로 전격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