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이용택·강철구 씨 전격 사퇴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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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집행부 전원 전임해제, 노조 정상화 ‘청신호’본부 “빠른 시일내 보궐선거 갖기로” 중앙위서 결정

|contsmark0|kbs 탄핵집행부에 잇따라 불리한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지난 22일 탄핵집행부의 이용택·강철구 정·부위원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다. 아울러 kbs 사측은 지난 25일 이용택·강철구 씨 등 탄핵집행부 10명에 대한 전임 해제를 확정하고, 3월2일까지 현업에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 관련기사 6면
|contsmark1|이로써 1년2개월을 끌어오던 kbs노조의 파행사태가 끝나고, 노사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이용택·강철구 씨는 지난 22일 ‘조합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과감한 개혁을 주창했으나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면서 “유능하고 현명한 차기 집행부에게 모든 숙제를 남기기로 했다”며 사퇴를 발표했다.
|contsmark2|서울지법 민사 50부는 지난 21일 이·강씨가 언론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제명처분 △임시총회의 탄핵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임시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contsmark3|이는 “kbs노조가 기업별노조이므로 언론노조가 취한 제명이나 탄핵조치들이 효력이 없다”는 탄핵집행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탄핵집행부 자체의 법적인 존립근거가 없어졌다.
|contsmark4|따라서 지난해 10월 이·강씨에 대한 탄핵투표가 가결된 후 언론노조가 지명한 이규현 위원장 직무대리의 kbs본부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갖는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법원결정에 이은 이·강씨의 사퇴표명이 있자 언론노조 kbs본부는 “비록 법원 결정이 있었지만 노조정상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가 오늘의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contsmark5|이규현 위원장 직무대리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합원들이 의지를 꺾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contsmark6|김용백 언론노조 위원장도 “kbs본부는 가장 먼저 산별전환을 결의하는 등 언론노조 운동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지만, 파행을 거치며 노조전임자의 윤리적인 문제나 건강한 노조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말했다.
|contsmark7|그러나 탄핵집행부의 집행위원들은 “이·강씨의 사퇴가 성급한 결정”이라며 “정·부위원장이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contsmark8|한편 kbs본부는 지난 2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올해 말까지인 잔여임기를 채울 정·부위원장 보궐선거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보궐선거 시기는 3월6일에 다시 열릴 중앙위에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contsmark9|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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