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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재전송 불가능, 3월내 법개정 이뤄질 듯

|contsmark0|국회 파행으로 한달 넘게 표류됐던 재송신 개정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문광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재송신에 대한 kdb·방송위 등의 입장표명이 명확해지면서 재송신을 둘러싼 법적 시비가 수그러들 전망이다.
|contsmark1|kdb 측은 “재송신 개정안이 상임위까지 통과된 시점에 무리해서 mbc·sbs의 위성재송신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위와 사업약관 변경 및 재송신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contsmark2|현재 kdb의 사업약관에는 mbc·sbs를 재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방송위가 약관 변경을 kdb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3|방송위도 26일 재송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채널정책의 완전백지화를 사실상 인정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3월 위성 본방송 출범 이후 재송신을 둘러싼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contsmark4|그러나 2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국회 법사위에 재송신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해 2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contsmark5|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 통과한 안건은 3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26일 상임위를 통과한 재송신 개정안의 경우 경과일수가 미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협의회 측은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가 못 열렸다는 점을 들어, 재송신 개정안은 예외로 상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6|국회 문광위의 한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를 두어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나, 28일 당일이 돼봐야 상정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사 관계자도 “상정 가능성 여부는 반반”이라고 전했다. 28일 법사위에 재송신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contsmark7|한편 26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지난달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위성을 통한 의무 동시재송신은 kbs1, ebs에 한하며 나머지는 방송위의 승인 사항으로 묶이게 됐다.
|contsmark8|조남현 기자|contsmar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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