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한겨레’ 기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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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비법 위반 혐의”…최필립 이사장 등 선거법 위반엔 ‘무혐의’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과 관련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 대화내용을 공개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를 검찰이 18일 불구속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회동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필립 이사장 등 4인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도 바로 검찰이기 때문이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의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검찰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판사)는 이날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의 대화를 보도한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54분께 최 기자로부터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던 중 MBC 관계자들이 찾아오자 통화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뒀다. 그러나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최 기자는 통화가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등의 대화를 청취·녹음했다.

<한겨레>는 이 대화 내용을 토대로 같은 달 13일과 15일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등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보도를 했다.

이후 해당 대화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논란을 낳았다. 언론사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터져 나온 것이다. 이에 MBC 측은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최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정수장학회 압수수색 및 최 기자 소환조사 등을 실시한 검찰이 이날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배재정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지난 7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와 관련해 최필립 이사장 등에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검찰이 오늘(18일) 최성진 기자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입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MBC노조에 의해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결정한 것과, MBC 사측의 이상호 기자 해고 등을 언급하며 “정권교체기에 털고 갈 것은 털고 가겠다는 의도들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이 훌륭한 검찰과 경찰을 욕되게 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박근혜 당선인이 정확히 사태를 인식하고 공영방송과 언론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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