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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대변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모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아니라는 농담이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위시한 각종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이동하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고 그 덕분으로 SNS 사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미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작년에 3000만명을 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스마트 사회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SNS는 그동안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었던 정치인, 인기 연예인, 유명인 등과 쉽게 소통한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만족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SNS 확대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술적인 진화와 정보의 유통 확대, 미디어 환경 변화라는 객관적 부분과 함께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들인 디지털 신인류가 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미국의 인터넷 학자인 탭스콧(Tapscott)은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신인류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지칭한 바가 있다.

하지만 SNS를 사용하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SNS가 확산하면서 개인정보에 기반한 고유의 기능인 친구 찾기와 소개 등 기술적인 아키텍처가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SNS에서 이야기하거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이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반드시 사적인 영역(private space)이 아닌 공개된 영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단적인 예로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은 친구 찾기에서 사용자의 이메일 리스트를 활용해 발송한다. 그것은 사용가입 과정에서 페이스북측에 이메일 정보의 사용을 동의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SNS를 매개로 한 스마트 사회는 이전보다 참여와 소통, 표현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타인으로부터의 피해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 SNS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아이돌 여자 가수와 남자 가수 간의 다정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업 인사담당자가 블로그나 SNS를 활용한 취업대상자나 직원들의 인적사항 확인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와 일상이 타인에게 공개되고 그것이 인사에 반영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회사의 이야기를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공개했다고 회사로부터 해고된 사건도 부지기수이다.

2011년 말에는 SNS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와 백악관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두 딸에게 페이스북 금지령을 내렸다는 뉴스는 세간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가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유투브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2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SNS를 이용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음을 감안하면 의외다.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SNS가 내포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잘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질적으로 SNS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리터러시 능력의 제고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올바른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디지털 시티즌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공개를 사용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엄밀하게 정의하고 규정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스마트 환경에서 SNS 사용을 잘 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언론도 단순히 SNS의 부작용과 관련된 보도에서 현상적인 사건만 다루기보다는 현명하게 정보를 이용하고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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