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개정안, 법사위에서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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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재송신 금지에 이견 … 본회의 전 통과에만 합의

|contsmark0|재송신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위원장 박헌기)에서 재송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어가 통과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contsmark1|이날 법사위에서는 kbs 2tv의 의무재송신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난달 26일 문광위를 통과한 재송신 개정안은 kbs 1tv, ebs를 위성을 통해 의무재송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민주당 함승희 의원과 조순형 의원이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2|함승희 의원은 “방송사업자별로 적용돼야 할 방송법이 채널 중심으로 1tv, 2tv를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으며, 조순형 의원은 “2tv를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contsmark3|그러나 한나라당 김용균, 최병국 의원 등은 ‘지역방송 활성화’ 측면에서 상임위를 거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contsmark4|지역방송협의회의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었다”며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법개정의 본질을 흐리는 논의가 있을 경우 마땅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5|법사위의 관계자는 “보통 법사위는 법안소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개정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리 해석이나 자구 수정 등만을 하는 절차”라며 “kbs 2tv에 대한 의무재송신 문제는 재송신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6|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박헌기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재송신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단서를 달았다. 소위원회와 추후 본회의 일정은 다음 주 여야 합의에 의해 잡힐 예정이다.
|contsmark7|한편 kdb는 지난 1일부터 kbs 2tv 재송신을 하면서 이번 법사위를 주시하고 있다. kdb의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상으로 kbs 2tv는 의무재송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을 따르는 것”이라며 “앞으로 재송신과 관련해서는 법개정 여부에 따라 방송위의 지침대로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contsmark8|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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