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병원 이름을 협찬고지한 방송사들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행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병원 이름을 협찬고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KBS, MBC, SBS, 극동방송, 원음방송 등은 최고 10회까지 협찬고지를 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프로그램에서 병원 이름을 협찬고지한 방송사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10회의 협찬고지 위반이 적발된 KBS에 대해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협찬고지 위반 정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MBC와 SBS는 각각 2500만원(5회), 1000만원(2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1회의 협찬고지 위반이 적발된 극동방송과 원음방송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이지만 병원명 협찬고지 위반 과태료 처분이 최초라는 점과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분의 1 감경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은 방통위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거나, 2배의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OCN 등 147개 방송채널사업자에게 2012년 11월과 12월 프로그램 사용료를 각각 50%, 75% 삭감 지급한 남인천방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48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