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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앞둔 KBS 노-사 대립 팽팽

|contsmark0|탄핵집행부 사퇴로 정상화 수순을 밝고 있는 kbs노조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될 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사측과 이견이 커 어려움이 예고된다.
|contsmark1|kbs 사측과 노조는 지난해 탄핵노조집행부와 사측이 학자금 및 인사제도에 관해 합의한 내용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놓고 초반부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contsmark2|탄핵집행부는 지난해 9월20일 사측과 직원자녀들의 학자금 지급방식을 융자로 전환하고 ‘보직이 없는 간부가 3년간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대기발령된다’는 등의 인사제도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contsmark3|이에 대해 노조는 당시 탄핵집행부의 이용택·강철구씨가 언론노조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제명 당한 상태에서 사측과 맺은 합의여서 합의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과 따라서 당연히 합의내용도 복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당시 이·강씨의 자격여건에는 별 하자가 없어 합의내용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contsmark4|금동수 kbs 노무 부주간은 “그 시점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결과 투표로 선출된 이·강씨를 언론노조가 제명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면서 따라서 “정상적인 노조집행부와 절차에 따라 맺은 노사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며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contsmark5|이에 대해 노조측은 “최근 법원이 이·강씨가 언론노조를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언론노조가 취한 제명처분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어 사측의 기존 입장은 수정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 합의가 단협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하지 않은 합의서 교환 수준이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contsmark6|한편 지난 6일 구성된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정·부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23일부터 4월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어 4월9일부터 11일 사이에 부재자투표를, 4월12일 본투표를 각각 갖기로 했다.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12월말까지이다.
|contsmark7|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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