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작가 김수현 씨가 mbc <여우와 솜사탕>이 자신이 집필했던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며 지난달 25일 제기한 방영금지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contsmark1|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 14일 김 씨가 제기한 방영금지가처분 결심에서 김수현 씨측과 mbc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고 양측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2주후에 최종 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contsmark2|이에 대해 김 씨측 담당변호사는 “<여우와…>이 곧 종영될 예정이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큰 의미가 없다”며 “현재 김 씨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측은 “<여우와…>은 전체적인 이야기 전개면에서 분명 <사랑이…>와 다르므로 표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ontsmark3|이날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시하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측은 <사랑이…>와 <여우와…>의 대본을 비교한 16페이지 분량의 문서, 유사 장면을 편집한 40분 가량의 테이프를 제시했다. |contsmark4|이에 mbc는 저작권 침해와 방영금지가처분 판례와 관련 91년 영화 ‘애마부인5’에 대한 영화제작배포상영 금지가처분 판결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동명소설 ‘애마부인’의 원작자는 영화 ‘애마부인5’가 자신의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고등법원은 영화와 소설이 단순히 사상, 주제, 소재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이유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mbc측은 ‘애마부인5’ 판례가 가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참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ontsmark5|양측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7일 열렸던 1, 2차 공판에서도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한편 <여우와…>는 50회 분량으로 오는 4월 중순경까지 방영될 예정이다. |contsmark6|조남현 기자 |contsmark7||contsmark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