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대화록’ 최필립·이진숙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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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달 15일·18일 중 4차 공판 예정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회동의 전말이 드러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부(판사 이성용)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의 3차 공판을 연 자리에서,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최 기자의 변호인 측은 1차 공판 때부터 줄곧 최필립 전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측은 1차 공판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개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묻는 것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자는 것”이라며 극구 반대해오다 3차 공판에서 증인 신청에 동의했다.

이로써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들의 진술을 듣고, 대화록의 녹취 파일을 청취한다. 다만 녹취 파일의 청취는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 등이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회동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영방송을 사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한편 4차 공판은 내달 15일과 18일 중 하루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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