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방송정책 태스크포스팀’ 운영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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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 “방송장악 음모 경계”, 해체 촉구“방송정책 주도 의도” 반발 … 문광부 “방송현안 의견청취용일 뿐” 발뺌

|contsmark0|문화관광부가 이른바 ‘방송정책 tf팀’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방송계에서는 문광부의 방송장악 음모라며 파문이 일고 있다.
|contsmark1|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방송정책 tf팀은 지난 2월초 구성된 한시적인 방송현안 연구팀으로, 대학 신방과 교수 4명과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1명 등 외부인사 5명과 문광부 방송광고과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contsmark2|tf팀은 매주 한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각종 방송현안에 대한 정책진단과 방향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지며, 지금까지 △위성방송의 콘텐츠 부족사태 △위성의 지상파 재송신 △지역방송의 발전방안 △kbs 2tv의 위상정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광부는 또 이번달까지 운영하기로 한 tf팀을 현안에 대한 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내달 중순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3|그러나 방송계에서는 엄연히 방송의 기본계획 수립과 집행권이 방송위원회에 있는데도 문광부가 방송정책 tf팀을 구성한 것은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tf팀이 구성된 시기가 김정기 전 방송위원장이 사퇴한 직후 방송위원회의 업무공백이 계속되던 시기여서 문광부가 혼란기를 틈타 방송정책 결정에서 방송위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contsmark4|문광부는 tf팀 구성에 대해 “담당부서 차원에서 방송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구성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contsmark5|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유업무도 아닌 영역에 두달 넘게 tf팀을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이어서 단순 의견청취용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 과거의 선례로 보아 논의내용이 정책화돼 문광부의 방송정책 주도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contsmark6|문광부와 방송위는 그동안 방송법 27조에서 규정된 “방송영상정책 결정과 관련 방송위가 문광부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고 문광부는 방송위의 방송정책 결정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기 직전에도 문광부는 방송채널정책 결정은 합의사항이라며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을 방송위가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contsmark7|그러나 방송법에서 재송신 승인은 방송위의 고유직무라고 명시돼 있어, 문광부가 합의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조치라는 방송계의 비난을 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각종 방송사업자 선정 등 중요 정책결정 때마다 문광부는 합의사항임을 내세워 방송정책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해왔었다.
|contsmark8|tf팀에서 다룬 사안 중 재송신이나 방송사업자와 관련한 문제 등은 방송위의 고유영역인데도 문광부와 다툼을 벌여온 대표적인 사안들이다.
|contsmark9|이에 대해 방송위 김국후 대변인은 “문광부와 합의조항이 있지만 방송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와 의결의 주체는 명백히 방송위원회”라는 반응을 보였다.
|contsmark10|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성명에서 “방송위원회는 방송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벌인 방송법 개혁투쟁의 산물”이라며 “문광부는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한 방송위의 위상을 무시하고 과거 권력이 방송을 주무르던 시절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며 밀실 방송장악 음모의 중단을 촉구했다.
|contsmark11|방송위 노조도 같은 날 “tf팀 구성은 분명한 월권이며 방송장악 음모”라며 “문광부는 국민의 세금을 축내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경고했다.
|contsmark12|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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