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법 시행령 개정 놓고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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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수신제한장치 기술적 문제없어”지역사 “허울뿐인 수신차단에 불과”

|contsmark0|방송법의 위성방송 지상파 재송신 관련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졌지만, 여전히 kdb와 지역방송협의회(아래 지역사) 사이의 입장차가 워낙 커 방송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작업이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contsmark1|방송위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kdb는 △지상민영방송의 역내 재송신은 허용해 줄 것 △난시청 지역에 지상파의 재송신을 허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수신제한장치(cas시스템)가 시·군·구를 세분화하여 역외재송신을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2|지역사는 kdb의 이러한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역사는 “kdb가 실질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한 허울뿐인 수신제한장치를 다시 거론하며 수도권 재송신을 시도하려 한다”며 “이는 결국 지난해 11월19일 발표됐던 방송위 채널정책으로 돌아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월24일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방송위의 재송신 승인 기준이 시행령 내용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ontsmark3|당시 △매체간·지역간 균형발전 △이해 당사자간 합의 △기술적 검증 등 세 가지를 만족했을 재송신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소위의 결정사항이었다.
|contsmark4|방송위는 kdb와 지역사의 의견을 들어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는 “본회의 통과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정작업을 끝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contsmark5|이와 별도로 kdb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하더라도 kbs 2tv의 재송신을 법개정 완료전까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위성을 통한 지상파 재송신의 경우 kbs 1tv·ebs를 의무동시재송신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방송위의 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방송법에는 kbs·ebs가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상태다.
|contsmark6|따라서 “현행법대로라면 kbs2의 재송신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kdb의 입장이지만, 지역사는 “지난달 27일 강현두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kbs2를 재송신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contsmark7|한편 아직 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송신 개정안이 오는 4월2일 종료되는 3월 임시국회내 통과가 어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은 다음달에야 최종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contsmark8|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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