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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회계감사’ … 노사·임금·복지문제까지 관여

|contsmark0|감사원이 지난 25일부터 2주 예정으로 kbs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작함에 따라 kbs 내부에서는 감사원이 법적 권한인 회계감사를 넘어 노사관계, 경영 정책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간섭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ontsmark1|kbs노조는 “그동안 감사원이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kbs내의 인사문제나 노조전임자 수, 임금·복지 문제 등 노사·직원복지에 수차례 간섭해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노조는 “직무감찰권의 경우 회계관련 직무자에 한정된 권한인데 감사원은 이를 확대해서 일반 업무에까지 압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권 남용을 우려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contsmark2|노조 관계자는“행정부 영향력 하에 있는 감사원의 감사가 kbs 길들이기 차원으로 진행된다면 곤란하다”며 “이번 감사를 계속 주시하겠지만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감사원의 월권이 드러날 경우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3|kbs 사측 한 간부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노조 주장처럼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라 사측도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4|감사원은 감사원법 22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를 감사한다”와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는 방송공사법 조항에 따라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kbs 회계감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직접 감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비롯, 부당한 정치적 외압설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돼 오고 있다.
|contsmark5|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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