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 콘텐츠 활성화로 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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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 기획·제작비 부담, 권리주장은 당연외주사 - 부족한 제작비, 권리로 환원돼야

|contsmark0|방송콘텐츠 활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저작권보호와 저작권 인정, 초상권 등이 앞으로 쟁점될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1|방송은 기획과 편집, 녹음, 녹화 송출 등 단순한 기술의 표현이 아니고 사람이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특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송물이 보여지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복제가 용이한 상황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 잦아질 전망이다. 방송사마다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외주제작 프로를 둘러싼 독립프로덕션과의 권리문제다.
|contsmark2|지난해 방송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사가 외주프로 저작권 일체를 방송사가 소유하고 있다.
|contsmark3|그러나 실제 구성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작권의 대부분이 방송사에게 있지만 외주 드라마의 경우엔 지상파방송권과 국내비디어복사 판매 등은 방송사에, 아시아방송권과 ost 발매 등 2차 저작권 등은 외주제작사에 대부분 가 있다.
|contsmark4|방송사마다 저작권에 따른 규정은 없지만 대개 직접제작비와 제작에 따른 간접제작비 부담비율에 따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에 권리관계가 정해진다.
|contsmark5|그러나 방송위가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을 고시하면서 외주제작사에게 저작권의 상당부분을 양도하도록 하고 있어 방송사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contsmark6|방송사 관계자들은 상당부분의 제작비를 방송사가 지급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단계부터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관리를 방송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작한 외주제작사에 대부분의 저작권을 양도해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contsmark7|독립제작사측은 “제작비가 턱없이 적은데다가 ppl 수익의 30%를 방송사에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방송콘텐츠에 대한 권리 주장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contsmark8|sbs 외주제작팀의 한 관계자는 “시장의 질서와 거래가격에 따라 합리적인 조건으로 권리를 조절해야지 무조건 권리를 양도하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contsmark9|또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방송사들은 방송편성과 홍보에 따른 효과로 수익이 얻어지기 때문에 외주제작프로일지라도 원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방송사가 일부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ontsmark10|mbc 외주제작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드라마에 이서 구성물까지 독립제작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저작권를 놓고 외주제작사와의 갈등이 잦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 99년, 아시아지역방송권, 2차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 일부 권리를 독립제작사에 양도한 kbs도 저작권 문제를 재정비할 계획을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독립제작사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contsmark11|이외에 방송콘텐츠의 매체순환에 대한 초상권도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bsi 진해동 콘텐츠개발팀장은 “방송사 인터넷 업계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소 중에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규정이 허술한 것도 일정정도 있다”고 전했다.
|contsmark12|현재 대부분의 방송출연자들이 프로그램으로 파생된 이익을 포함해 출연 계약을 맺고 있지만 방송콘텐츠가 다양한 매체로 방송되고 또 다른 형태로 활용될 경우 앞으로 초상권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contsmark13|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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