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뉴스타파’ 취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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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부 위원 “‘뉴스타파’가 언론매체?”…회의 ‘공개’ 원칙 놓고 잡음일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 방송 <뉴스타파>의 취재를 불허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권혁부, 이하 방송소위)는 8일 회의에서 앞서 <뉴스타파> 제작진의 회의 장면 촬영 허가 문제를 놓고 위원들 간 설전을 벌였다.

<뉴스타파> 촬영에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는 권혁부 방송소위 위원장으로, 그는 “<뉴스타파>가 방송사냐, 프로그램명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허가받은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에게만 회의 장면 촬영을 허가해 왔다는 것으로, 그는 “방송사업자라면 몰라도 프로그램 단위로 취재를 신청한 쪽에 (회의 장면 촬영을) 허가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탐사 심층 보도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독립언론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으며, <뉴스타파N>과 <뉴스타파M>을 편성하고 있다.

권혁부 위원장의 ‘불허’ 주장에 야당 추천의 장낙인 위원은 “<뉴스타파>는 인터넷 방송사의 이름인 동시에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하다”며 “회의 장면을 촬영하게 하는 데 있어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택곤 위원(상임위원)도 “단체냐 개인이냐, 미디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촬영 허가를 주장했다.

하지만 권혁부 위원장은 “사업자명이 <뉴스타파>라 하더라도 취재를 한다면 언론 매체여야 한다”, “당초 취재 신청을 받았을 땐 RTV라고 들었는데, 제출한 것(취재신청서)을 보니 <뉴스타파>라고 돼 있었다” 등의 이유를 들어 거듭 취재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부터 시민참여방송인 RTV를 통해서도 방송이 되고 있다.

이에 장낙인 위원은 “언론 매체뿐 아니라 개인, 단체 등에도 18층에서 영상을 통해 회의를 다 공개하고 있다”고 말하며 <뉴스타파>에 대해 취재를 불허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권혁부 위원장은 “그건 방청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회의 시작 전 취재와 방청 신청을 하는 이들에 대해 회의 공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협소한 회의실 규모 등을 이유로 회의실(19층) 한 층 아래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18층)에서 모니터를 통해 회의를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침과 관련해 방심위원 일부로부터 회의 ‘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방심위의 이 같은 회의 운영 방식이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된 회의 ‘공개’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8월 방심위 회의 및 속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일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권혁부 위원장은 “회의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위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촬영 불허를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방송소위에서 지난 3월 18일 RTV를 통해 방송된 <뉴스타파>의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권재진의 낯뜨거운 이임식’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수갑 미군 출국 묵인 검찰, 직무유기로 고발 검토’ 등의 내용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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