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에 ‘뉴스타파’ 취재팀 강제 퇴장 근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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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공개 회의, 허가받은 취재임에도 ‘불허’, 이유 밝혀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뉴스타파> 취재팀 퇴장 사태와 관련해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공개질의에 나섰다.

<뉴스타파>는 방심위로부터 영상취재 허락을 받고 지난 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 취재에 나섰으나 “프로그램 단위로 취재를 신청한 쪽에 (회의장면 촬영을) 허가한 일이 없다”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권혁부 방송소위 위원장의 ‘불허’로 회의장에서 퇴장 당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연대는 이날 방심위에 질의서를 발송해 △<뉴스타파> 취재팀 퇴장 명령이 ‘회의공개에 관한 규칙’ 어느 조항에 따른 것인지 △‘회의공개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의거해 방심위원장으로부터 촬영 허가를 받았음에도 부위원장 등이 허가를 취소한 근거는 무엇이며, 이런 결정이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물었다.

언론연대는 “방심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도록 비공개 사유를 규칙에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에 앞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는 규칙에 따라 사전에 허가받은 공개된 회의를 취재하려던 <뉴스타파> 취재팀을 강제로 퇴장시킨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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