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 프로그램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승인받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법대로라면 전문편성채널에서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한된다”며 “전문편성채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보도프로그램의 세부 분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