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부정적 의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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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사에 저작권 일체 이양, 근거조항 없고 제작사 입장만 대변”문광부 “강제조항 아니다” 한발 물러서 … 독립사, 법적대응 움직임

|contsmark0|문화관광부가 지난 달 28일 내놓은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프로그램 표준 계약서(시안)’에 대해 방송가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독립제작사협회는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방송사와 외주사간의 계약 논란은 당분간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1|표준계약서는 방송사는 외주제작물을 3년간 3회 범위 내에서만 방영하고 그외 저작권 일체를 외주사에 넘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contsmark2|문광부는 이같은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청취를 각계에 보냈지만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진다. 방송협회는 지난주 방송 3사 실무자들이 모여 강력한 반대의사를 문광부에 전달했으며 아직 공식적인 의견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3|공정거래위 약관제도과 한 관계자는 “저작권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지상파는 외주사에 저작권 일체를 넘기며 3년에 3회에 걸쳐 방송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 근거한 건지 모르겠다”며 “전반적으로 제작사의 입장만 대변한 것 같다”고 밝혔다.
|contsmark4|문광부도 정작 이 안을 내놓긴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마찬가지. 문광부 방송광고과 한 관계자는 “무엇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것인가를 토대로 해 기본 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이 안을 기본으로 하라는 것이지 강제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contsmark5|즉 표준계약서가 빠른 시간 내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contsmark6|sbs의 한 관계자는 “대형 외주사들은 이미 방송사 못지 않은 권리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작역량이 미흡한 영세 외주사들에게까지 저작권을 갖게 하는 것은 무리”라며 “양쪽 의견이 수렴이 안된 이 안에 대해 검토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contsmark7|그러나 이와는 달리 표준계약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독립제작사협회(회장 김태기)측은 최근 잇따라 비상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 등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contsmark8|심태주 사무총장은 “현재 방송사와 외주사의 거래 관행을 보면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외주사에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계약서는 이런 불공정 거래를 최소한이라도 막기 위해 나온 안이며 이를 참고로 해 방송사와 개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contsmark9|또한 “외주사들이 제작한 프로들을 외주사가 저작권을 가져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일방적으로 방송사들이 모든 저작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방송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여 저작권 논란이 법적 공방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contsmark10|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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