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의 정’ 없는 ‘쾌도난마’ 심의제재 15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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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장윤정 가족사 등 방송 중징계…채널A 등 종편 무더기 제재

가수 장윤정씨의 가족을 출연시켜 가정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일방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 물의를 빚은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1일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30일 방송에서 장윤정씨 가족의 불화와 갈등을 흥미 위주로 전한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1항 위반을 이유로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및 ‘경고’를 의결했다. 이는 모두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다.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당시 방송에서 장윤정씨 남동생의 ‘재산 탕진설’, ‘억대 채무설’ 등에 대한 해명과 함께 장윤정씨와 남동생 사이에서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또 장윤정씨가 어머니를 미행하고 정신병원 감금까지 시도했다는 등의 두 사람의 주장도 그대로 방송했다.

박만 위원장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방심위 농락, 방송심의 근본적으로 부정” 비판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이날 또 하나의 법정제재를 추가했다. 지난 5월 24일 방송에서 출연자인 이봉규 시사평론가와 진행자가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방송한 데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0조(명예훼손) 1항과 제27조(품위유지) 1항 위반을 지적하며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제재를 의결한 것이다.

당시 방송에서 이봉규 시사평론가 등은 “우리 품위가 있으신 안철수 의원은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카사노바의 전법으로. 카사노바가 여인을 꼬실 때 이렇게 윤창중씨처럼 안 꼬셔”, “안철수 의원하고 히틀러, 생긴 거는 진짜 히틀러하고 딱 닮았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면도 히틀러와 안철수 의원하고 같아요” 등 근거없이 특정 정치인의 인격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 가수 장윤정씨의 가족을 출연시켜 가정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일방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 물의를 빚은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1일 중징계를 의결했다.사진은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5월 30일 방송 ⓒ채널A

이날 회의에서 일부 방심위원들은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수차례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13건의 제재(경고 5, 주의 5, 권고 3)를 받았고, 이날 두 건의 제재를 추가했다.

박만 위원장은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방심위를 조롱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방송에서 이봉규 시사평론가와 진행자가 ‘제가 볼 땐 이봉규 평론가는 품위가 있는데 방심위에서 품위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박종진), ‘반성하는 의미로 오늘 옷도 이렇게 품위있게 입고 나왔다’(이봉규), ‘품위있게 하면 시청자들이 (방송을) 안 보죠’(박종진) 등의 대화를 주고 받고, 방송 내내 ‘품위’를 언급하면서도 결국 할 얘기를 다 하는 걸 봤다”고 말했다. 박만 위원장은 “이는 방심위를 농락하는 태도이자, 방송심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태도”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도 두 건의 제재를 받았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 출연해 역대 국정원장들을 비판하며 고성과 반말을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송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5월 3일 방송)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1항 위반을 지적하며 ‘주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종북세력 5인방’을 주제로 대담하며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을 언급한 지난 5월 6일자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해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의결했다.

다른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어졌는데, 방심위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사건 이후 충격을 받은 가족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며 윤 전 대변인 아내의 울음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해 방송한 MBN <MBN 뉴스8>에 방송심의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1항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

또 JTBC <무정도시>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36조(폭력묘사) 1항, 제44조(수용수준) 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2호 위반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신화의 멤버 앤디에 대한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JTBC <신화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1항, 제30조(양성평등) 2항, 제36조(폭력묘사) 3항 등 위반을 이유로 ‘경고’를 결정했다.

그밖에서 실제 살인사건의 현장검증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중계방송 하듯 장시간 전달하는 등의 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 대해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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