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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 관련 자료 12만쪽 수령, 취소 사유 드러날까

언론개혁시민연대가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승인 심사 자료 일체를 수령했다. 모두 12만쪽, 300여권에 달한다. 방통위의 종편 사업자 등의 승인 이후 끊임없이 일었던 불공정 심사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방송 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말 그대로 종편이란 이름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언론연대는 이날 자료 승인과 동시에 검증 작업에 돌입해 오는 8월까지 종편 승인 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한 답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종편의 승인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견될 지에 방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말 계량 항목 검증 결과 발표…8월 말께 최종 검증 결과 나올 듯

언론연대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를 찾아 주주명단과 방송 사업계획서 등 종편 등의 심사 자료 일체를 건네받았다. 언론연대는 이날 수령한 자료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산하에 종편 심사 검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책임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대표)가 맡는다. TF에는 방송·회계·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의 검증작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주주구성의 적정성 △납입자본금의 규모 △자금 능력 등 경영과 재정능력에 대한 검증, 즉 계량항목에 대한 심사 결과를 검증한다. 승인장 교부 전 주요주주 구성 변경금지 등 승인 취소 사항 역시 검증 대상이다.

▲ 언론개혁시민연대가 1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심사자료 ⓒPD저널
해당 검증 작업은 김상조 교수 책임 하에 전문 회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방통위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을 다시 해 신청법인별 점수표를 작성할 예정이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승인 취소 사유인 △승인장 교부 전 주주구성 변경 금지 △5% 이상 주주 중복참여 배제 등의 부분을 집중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편 선정 당시 방통위는 세부심사기준을 통해 5% 이상 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의결서를 신청일(2010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를 위반한 사업자가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추혜선 총장은 “이미 국회에서 신청일 이후 이사회 의결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있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며 “의결서가 제대로 첨부됐는지, 또 의결서의 위조 여부까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3월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의 연임을 앞두고 국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채널A가 신청일 이후 이사회 의결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총장은 이어 “승인 취소 요건과 오는 9월 시작되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 반영해야 할 만한 사안 등으로 나눠 심사 자료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계획 등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언론연대 정책위원회(위원장 채수현) 주도 하에 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혜선 총장은 “과거 방통위에서 한 것처럼 블라인드 테스트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검증 과정에 종편을 신청했던 모든 사업자들에게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나, 방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할 예정인 만큼 과거 방통위에서 했던 것보다 더 전문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 총장은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방통위가 공개한 종편 백서에 따르면 현재의 종편 4사는 대부분은 계량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등 비계량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기준선인 800점을 넘는 데 성공했다. 종편 사업 당락을 좌지우지한 비계량 항목에 대해 TF가 어떤 검증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되는 이유다.

언론연대는 우선 경영과 재정능력에 대한 1차 검증 결과를 이달 말에 발표하고, 비계량 항목 등을 포함한 전체 자료에 대한 검증작업을 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또 종편 심사에 참여했던 11개 사업자의 입장까지 포함한 백서 발간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12일 종합편성채널 등의 승인 심사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령한 뒤 정부과청청사 접견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PD저널
“종편 승인 과정에 불법 있었다면 최시중 등 책임져야”

심사가 과연 공정했는지 여부와 함께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은 바로 종편에 참여한 개인주주 명단이다. 종편의 모기업인 사주 일가가 과연 얼마나 종편에 참여했는지, 정·재계 인사들은 얼마나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지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추 총장은 “흘러가선 안 될 돈이 (종편에) 흘러갔는지 여부도 함께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총장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종편 탄생에 기여한 최시중 전 위원장은 물론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등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연대는 TF의 검증 결과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종편 재허가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증을 하는 동시에 종편 개국 이후 실태, 즉 사업 계획의 이행실적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다. 추 총장은 “사업계획서에 적힌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총장은 “최근 종편들이 역사 왜곡에 더해 외교문제로 비화될 정도의 방송사고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며 “종편 방송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실적, 공공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도 함께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영업실적 등 종편 4사의 자료협조가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방통위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등 연대를 할 예정으로, 추 총장은 “벌써부터 관련 제보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는 11개 종편 신청 사업자 중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4개사를 종편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연대는 지난 2011년 1월 종편 승인 심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작업에 돌입했으나 방통위가 비공개 입장을 밝히자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대법원은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 공개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한편 종편 4사 가운데 MBN은 법원에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로 이번 정보 공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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