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 ‘회의록 폐기’로 단정…‘게이트’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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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클리핑]홍준표의 ‘비판언론’ 소송에 경남민언련, 공익소송 맞불

지난 22일 마지막 검색에 나선 새누리당과 민주당 열람위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회의록 실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회의록 실종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회의록 실종을 놓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책임을 물어 ‘사초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과 국가기록원의 ‘기록관 게이트’로 맞서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실상 회의록 폐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조선은 3면 “검찰 수사 불가피… 올초에 ‘회의록 폐기’ 단서는 잡아” 기사에서 “관심은 2007년 12월 국정원에서 다시 만든 2차 회의록이 청와대에도 보고됐는지와, 보고됐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이를 폐기하지 않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했느냐에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창우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은 ‘2007년 12월 중순 조명균 비서관이 작성해서 올린 것을 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지정 기록물로 지정했다’고 했다”며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국가기록원 검색에서 회의록은 흔적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선은 “이 대목에서 지난 2월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 일부가 주목받고 있다”며 “‘국정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은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문건’이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청와대에 두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정 기관 여러 관계자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의 회의록을 폐기하고 국정원에 한 부만 남기도록 지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들은 다만 “추가 수사가 필요했지만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조선은  전했다.<동아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단독] ‘盧 청와대, 이지원서 회의록 삭제했다’”며 “노무현 청와대의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e-知園)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동는 “이는 역사적 기록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에서 폐기됐다는 진술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며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기록 담당으로 배석했으며 정상회담 회의록의 최종본을 작성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노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았고, 삭제 작업도 직접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려던 게 아니라 국정원에 한 부 보관돼 있다는 걸 감안해 이지원에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2007년 7월 외부 용역을 발주해 이듬해 1월 대통령 일지, 대통령 업무 주제 등 53개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지원에 설치한 사실도 본보 보도(22일자 A1·4면)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조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것이 유력해진다”고 보도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왜 이지원에서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2013년 7월 23일 3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또 다른 논란…정치권 장기 표류 가능성 커

조선과 동아가 참여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여야의 책임 공방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을 두고 <경향신문>은 3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본질 사라지고 ‘수사 정국’ 불붙나” 기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매듭짓자며 회의록 공개를 추진한 여야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는커녕 또 다른 논란거리만 만들어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또는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될 경우 정치는 실종되고 ‘수사 정국’으로 급랭될 수 있다”며 “국회 표결 전 상황으로 회귀해 정쟁이 지속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에 고의로 넘기지 않았거나 폐기했다고 보고, 검찰 수사를 통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초가 실종된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록이 실종된 데는 지난 5년간 회의록을 관리한 국가기록원, 나아가 이명박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반격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관리했기에 참여정부에서 e지원을 통째로 넘겼음에도 대화록이 실종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에 이관된 정상회담 사전·사후 문서를 열람하자고 요구했다.

경향은 “수사가 착수될 경우 참여정부 인사들이 1차 타깃이 된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일각에선 정쟁 중단 선언 등 ‘출구전략’도 거론되고 있지만, 당분간은 양당 강경파들의 충돌 속에 묻힐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민주당은 기술적 오류 가능성에 대해 ‘일부 보고문서의 첨부문서 파일 전체가 누락됐다고 기록관이 해명했다’며,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PAMS)로 기록물 데이터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서가 유실됐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생산된 대통령기록물들은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됐다. 이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관 시스템인 팜스로 최종 이관됐다. 민주당은 아르엠에스→팜스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결국 이번에 검증시간이 촉박해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제대로 넘겼는지 최종 확인하려면 파일 유실이 발생하기 전 ‘원데이터’인 이지원 시스템을 복원·구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만약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우선 이지원 시스템을 재가동시켜 대화록이 실제 기록관에 이관됐는지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만에 하나 대화록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아르엠에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주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져야 할 책임은 사라지게 된다. 반면 이러한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대화록 이관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해진다. 특히 국가기록원 대화록 공개 검증을 주도한 문재인 의원은 기록물 이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수사 진행에 따라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했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이다.

한겨레는 “수사 주체나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간에 기싸움이 벌어질 경우 정치권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2013년 7월 23일 3면.
정부,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설익은 대책 발표에 시장 혼란

정부가 지난 22일 취득세 영구 인하 카드를 던졌지만 세율을 얼마나 내릴지, 지방세수는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오히려 소급적용 논란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5면 기사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와 관련, “중앙과 지방 간에 재원 조정이나 기능 조정과 같이 어울려서 다뤄줘야 한다. 9월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면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오히려 9월 취득세 인하 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기재부 김낙회 세제실장)”,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리될 것(국토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이라며 부처 간 딴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정부의 설익은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불렀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 발표에 반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보전 방안 없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계획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는 “취득세 영구 인하는 단순한 부동산 세제개편 문제가 아니다”라며 “취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전 방안이 마련되려면 우선 취득세 인하 폭, 그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분이 추산돼야 한다.

지방세수 보전 방법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부금 등 세 가지 지방재정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3차 방정식’으로 좁혀졌다. 보유세(재산세)율 인상,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맞바꾸는 방식은 검토지에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일보> 2013년 7월 23일 5면.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홀딩스도 위장 협력업체 운영 의혹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사실상 고용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 12면 기사에 따르면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티브로드 마케팅실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고객센터 구조 개선방안’ 문건을 공개하고 “도급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사장을 본사가 지명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임금을 직접 책정하는 등 티브로드의 위장 협력업체 운영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위장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유사한 사례라는 것이다.

CJ헬로비전과 함께 종합유선방송(MSO) 업계에서 1위를 다투는 티브로드는 고객을 모집·유치하는 22개의 고객센터, 케이블 설치·철거 및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하는 25개 기술센터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건 중 ‘센터장 변경 현황’을 보면 각 센터장 이름과 함께 상당수가 ‘내부 발탁’ 혹은 ‘외부 영입’으로 분류돼 있고 ‘목표관리 문제점’ 부분에서 ‘센터장 신분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전문 인력 아웃소싱 및 내부 발탁’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또 ‘각 센터장 활동비는 500만원, 팀장은 1인당 250만원, 직원 1인당 100만원’ 등으로 임금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티브로드 본사가 각 센터에 보낸 문서를 보면 “팀별 목표 달성 인센티브를 책정했다”고 적혀 있으며 2011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센터 영업력 강화를 위한 부진 직원 퇴출제도 시행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는 ‘무실적 직원 및 E등급 팀장 연속 2개월, 연간 누적 3개월 해촉’을 지시하고 있다. 

은 의원은 “케이블 방송 업계의 ‘슈퍼갑’인 티브로드의 위법한 협력업체 운영에 의해 협력업체 직원들은 하루 9시간에서 11시간 근무, 토요일 정상근무 등으로 주당 60~70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위장고용 사례가 만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희망연대 노조는 티브로드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티브로드는 위장고용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각 센터와 업무 개선을 위한 협의나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는 하지만 센터장의 임명이나 임금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준표의 ‘비판언론’ 소송에 경남민언련, 공익소송 맞불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2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기사를 문제삼아 <한겨레>와 <부산일보>의 기자들을 상대로 각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것에 대해 공익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10면 기사다.

경남민언련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해당 기자에 대한 승소에 있다기보다 선제공격을 통한 보도 통제에 있기 때문에 소송 남용이며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 소송’에 해당한다. 경남도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도 없이 공공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에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언론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공익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훈·하귀남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경남민언련은 오는 26일 저녁 7시 경남 창원시 사파동에서 기금마련 행사를 열어 소송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겨레> 2013년 7월 23일 18면.
‘너목들’ 안에 ‘신품’…드라마 간 크로스오버 깨알재미

지난해 인기 드라마 SBS <신사의 품격>(<신품>)의 인물이 지난 18일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너목들>)에 출연했다. <신품> 때의 캐릭터 그대로 김민종이 <너목들>에 카메오 등장한 것이다. 한 드라마 캐릭터가 다른 드라마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드라마 크로스오버’다.

<한겨레> 18면 기사에 따르면 미국드라마 CSI 등 ‘가지치기’를 하는 스핀오프 드라마가 많은 미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김민종의 경우처럼 같은 배우가 똑같은 캐릭터로 재등장하기보다는 이름이나 사진만 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았다.

지난 6월 종영한 KBS <직장의 신>이 그런 예다. 윤난중 작가는 전작인 tvN <꽃미남 라면가게>(<꽃미남>)의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왔다. 장규직(오지호)이 간장 마케팅 전략을 설명할 때 경쟁 회사 차성간장의 광고(오른쪽)가 등장하는데, 그 모델이 차치수(정일우)다. 차치수는 <꽃미남>의 주인공으로, 차성그룹 오너의 외아들이었다.

윤난중 작가는 <직장의 신> 종영 직후 인터뷰에서 “보조작가들과 <꽃미남> 때부터 같이 일했다. 워낙 재미있게 작업을 해서 다들 애착이 많았는데, <직장의 신>을 쓰면서 깨알같이 재미를 살릴 수 있는 요소로 다들 자연스레 <꽃미남>을 떠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은숙 작가도 <시크릿 가든> 때 오스카와 스캔들을 일으킨 여배우로 <온에어>의 체리(한예원)를 재등장시켰다.

한 드라마 캐릭터가 단체로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한다. 최장수 시즌제 드라마인 tvN <막돼먹은 영애씨> 출연진은 계열 방송인 OCN <뱀파이어 검사 2>에 등장해 한 회를 통째로 책임졌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는 “다른 드라마에서 캐릭터를 가져오면, 텔레비전을 적극적으로 시청하는 층에 색다른 재미를 던져주는 효과가 있다. (크로스오버는) 단순한 카메오 출연보다는 화젯거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센스 있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한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작가나 제작진의 팬 서비스 차원에서도 드라마와 드라마 간 이색 결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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