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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vs KDB·KBS 충돌가처분신청, 헌법소원으로 맞서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지난 20일 위성방송 의무동시 재송신 채널로 kbs 1tv와 ebs만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kdb가 kbs 2tv 동시재송신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contsmark1|방송위원회는 지난 24일 공문을 통해 ‘kbs 2tv가 방송중단됨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일정기간 내에 kbs 2tv 재송신을 정지할 것’을 kdb에 요구한 상태다. 방송위 행정3부 관계자는 “kdb가 kbs 2tv의 재송신을 고집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계속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을 어겼을 경우 방송법 108조에 의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있다.
|contsmark2|방송위는 개정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 2월28일부터 4차례 kdb에 공문을 보내 “개정될 방송법에 따라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가 달라질 것이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법개정 후 약관변경 신고를 할 것”을 거듭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3|kdb측은 “가입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시행령 제정 전까지는 kbs 2tv를 재송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4|또한 개정방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르면 다음주에 낸다는 방침이다. kbs도 지난 25일 방송위 고시에 취소 및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는 2tv 재송신 금지로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근간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난시청 지역 거주자의 tv프로그램 시청권을 박탈했다”며 헌법소원도 낸다는 계획이다.
|contsmark5|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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