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언론 매개 여론재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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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 “녹취록 게재 사법민주화 역행”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등의 변호를 받고 있는 공동변호인단이 4일 오전 법무법인 다산 서울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컷뉴스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 간부들을 변호하고 있는 공동변호인단이 “국정원이 수사권을 빙자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 언론은 이를 중계방송을 하고 있다”며 “언론을 매개로 한 여론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을 대표하고 있는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와 이재정 하주희 변호사는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언론이 가담해 ‘마녀사냥’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통합진보당 측은 이석기 의원의 발언 등이 담긴 녹취록을 게재한 <한국일보>와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원이라고 보도한 <문화일보>, <디지털조선일보> 등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김칠준 변호사는 “모 언론사가 게재하고 있는 녹취록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고소했는데 이런 보도는 그동안 이뤄온 사법민주화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제시한 거의 유일한 증거가 법원에서 증거자격이 있는지 검토하기도 전에 언론이 유출된 녹취록을 생중계하면서 여론재판을 끝내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도 신빙성 없는 진술로 간첩을 몰아갔다가 무죄 판결이 났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미 언론이 생중계하면서 도덕적으로 매장당한 뒤에는 무죄를 받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국정원발로 무수한 혐의가 여과없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이 시대의 사법 절차와 성과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물론 언론의 사명이 있고 기자들도 국민의 알권리 총족을 위해 보도를 해야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시되어 있듯이 알 권리 충족 노력도 공정한 사법 절차와 지금까지 만들어온 약속의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동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제시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재차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내부 제보자가 매수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매수와 상관없이 국정원이 지난 5월 12일 있었던 모임의 대화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사람을 도구로 해 감청을 했다면 증거불법수집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그날 모임이 내란을 음모한 자리는 아니었는데도 녹취록을 발췌한 요약문과 공소장은 절묘하게 편집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4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피의사건' 공동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 많은 취재진이 모여들었다. ⓒ노컷뉴스
일례로 그는 “공소장에는 국정원이 RO라고 작명한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만 녹취록에는 전쟁이 터졌을 때 과거에 공안기관이 주시하는 이들은 예비검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 RO모임의 대해서도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고 공동변호인단은 주장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다른 공안사건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실체가 없다”며 보통 대장 등이 나오는 (조직)표가 그려지는데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조직체계나 도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영장 기재 사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1990년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았던 곽노현 전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지난달 28일 첫 회의 가진 공동변호인단에는 김철준, 이재정, 하주희 변호사를 비롯해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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