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향상은 긍정적, 계량평가항목은 늘려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학회, 90년대 방송사업자 선정 평가

|contsmark0|90년대 들어 이뤄진 민영방송(90.10)·케이블 pp(93.8)·케이블 so(94.1)·지역민방(94.8)·위성방송(2000.12)·신규홈쇼핑방송채널사용자(2001.3) 등 모두 6건의 방송사업자 선정과정이 초창기에는 밀실결정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점차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contsmark1|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지난달 27일 있은 ‘90년대 방송정책의 회고’ 세미나에서 정인숙 청운대 방송산업과 교수는 ‘방송정책의 내용과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적 연구’ 주제발표에서 90년 민영방송 허가는 심사기준이 포괄적이었고 관료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해 원칙 없이 이뤄져 대표적인 밀실형 허가였다고 평가했다.
|contsmark2|당시 심사기준은 △주인 있는 방송 △대기업 등 외부개입 차단 △특정 이익집단 배제 △불건전 자본 배제 등 단 4개에 그쳐 포괄적이고 주관적이었다는 지적이다. 94년 지역민방사업자나 2000년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시 심사기준 소항목만 12개와 54개에 달했던 데 비하면 확연히 구분되는 대목이다.
|contsmark3|또 심사위원회도 부총리 주재로 당시 공보처와 문화부 등의 장관 5명으로만 구성됐었다. 이 심사위는 임의적으로 심사계획을 정하고 결과발표를 하루 앞두고 사업자 면담을 하는 등 불공정 심사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정교수는 강조했다.
|contsmark4|관료가 심사위원에 포함된 것은 94년 지역민방사업자 선정까지 이어졌다. 그러다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로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심사위원의 선정기준과 과정도 공개되었다.
|contsmark5|정교수는 이외에 심사단계도 다단계로 세분화되었고, 심사기준도 계량적 기준이 늘어나는 등 사업자 선정이 점차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contsmark6|그러나 정교수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민방 선정 당시 35%였던 계량평가 비중이 위성방송 선정시는 28%로 오히려 줄어든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평가항목 중 비계량항목의 비중이 높으면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보다는 ‘장미빛 청사진’이 더 좋은 점수를 받는 등 심사위원들의 편견이 선정에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ontsmark7|따라서 정교수는 계량항목을 늘리고, 비계량항목에 대해서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재허가 심사의 강화 그리고 형식적인 청문회 제도의 개선 등을 과제로 꼽았다.
|contsmark8|한편 6건의 방송사업자 선정 중 계획발표에서 사업자 선정까지의 기간은 90년 민방이 2개월로 가장 짧았고, 이후 점차 길어져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에는 7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쟁률은 민방사업자가 60:1로 가장 높았고, 94년 지역민방이 23:4, 홈쇼핑이 12:3에 이어 케이블 so, 위성방송, 케이블 pp 순으로 낮았다. 이종화 기자
|contsmark9|
|contsmark10|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