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총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조선일보>는 “채 총장이 1999년부터 임모씨와 관계를 유지하며 아들(11)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내고, 소송과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지난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리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무부의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채 총장은 현재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