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채동욱…윽박지르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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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유전자 검사 의지에도 형사 고소 하라 요구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혼외 자식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채 총장은 법원에 ‘유전자 감식’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며, 혼외 자식 의혹이 제기된 아동 측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감식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25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채 총장은 24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채 총장은 40여쪽에 달하는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혼외관계로 지목된) 임모씨와 혼외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고, 따라서 혼외의 자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는 나에 대해 사실관계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히 친생자 관계는 내밀한 부분이므로 확실한 증거 없이는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언론보도의 기본원칙 이전에 상식”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는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채 총장 승소)된 후 5일 안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채 총장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하지 않았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임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 즉시 재판부에 ‘유전자 감식’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날 소장을 제출하기 전 변호인단을 통해 e메일로 법무부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채 총장은 “검찰총장이 조사 대상자가 돼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조사 결과 나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채 총장은 “나는 앞으로 사인(私人)으로 돌아가 검찰과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개인적 입장에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규명해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표를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 <한겨레> 9월 25일 2면
‘조선’ 보도 허위 여부, 올해 안에 판가름

채동욱 총장과 <조선일보> 전면전의 결론은 올해 안에 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이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2면 기사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보도의 허위 여부만 다툰다. 허위라고 판단되면 고의·과실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보도의 허위 여부를 가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 감식이지만, 미성년자인 채군의 친권자인 임모 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임씨가 아들 유전자 감식에 동의할 경우 채 총장과 <조선일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임씨 아들의 유전자를 채취한 뒤 법원이 촉탁한 감정기관에서 유전자 감식을 하게 된다.

임씨 또는 임씨 아들을 증인석에 세우는 방법도 있다. 채 총장 또는 <조선일보>가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가능하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다. 하지만 증언 역시 간접증거일 뿐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쪽이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채 총장의 주장의 핵심은 혼외아들이 없다는 것, 즉 사실의 ‘부존재’여서 입증이 어렵다. <한겨레>는 서울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의 말을 인용, “이 경우 사실상 <조선일보>가 입증 부담을 나눠 가진다. <조선일보>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 ‘혼외아들이 있다’고 주장해야 하고 채 총장은 이 근거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부존재를 입증하는 식이다. 다만 최종 결론이 50 대 50일 때에는 채 총장이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9월 25일 2면
임씨 인적사항 모르냐며 형사고소 윽박지르는 ‘조선’

채 총장의 정정보도 소송에 직면한 <조선일보>는 언론학자와 법조인 등의 입을 빌어 채 총장 반격의 논거들을 깎아내리고 있다. 또 채 총장이 임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며 채 총장의 유전자 검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임씨에 대해 형사고소에 나서라고 ‘윽박지르기’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날 신문 2면에서 “채동욱 총장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 40쪽 대부분은 본지 기사를 옮긴 뒤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 팩트(fact) 없는 주장만 나열하고 있고, 증거라며 제시한 내용은 혼외자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54)씨가 본지에 보낸 편지뿐”이라며 “소장을 읽어본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존 주장에서 진전된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이 소장에서 유전자 검사 계획을 밝혔음에도 <조선일보>는 해당 내용이 소장 맨 마지막 7줄로 언급돼 있는 게 고작이라며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채 총장이 ‘유전자 감식을 위한 감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소 제기 시점인 현재까지 'Y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을 파악하지 못해, 향후 확인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첫 보도가 나간 6일 이후 18일 동안 임씨(Y씨) 등의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라며 입증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조선일보>는 배금자 변호사의 말을 인용, “임씨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벌써 임씨를 찾아가 펄쩍 뛰었어야 정상이다. 믿기 힘든 얘기이고, 입증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김재형 서울대 교수(법학)의 말을 인용, “당사자가 아무리 미국에 있어도 요즘 시대에 인적사항과 주소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검사를 못 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임씨의 주장처럼 임씨가 채 총장의 이름을 ‘무단 도용’했다면 가장 먼저 임씨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를 밟는 게 순리라는 지적도 있다”며 익명의 변호사 발언을 인용, “형사고소를 해서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는 배수진을 쳐도 믿어줄까 말까인데, 이렇게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인 소송을 내는 건 대외 선전용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31면 사설 <채 총장, 진실 밝힐 빠른 길 두고 왜 자꾸 돌아가나>에서도 “임씨의 집 주소와 주민번호는 이미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나와 있고, 임씨의 전화번호도 웬만한 취재기자들은 다 알고 있다”며 “채 총장이 정말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여부를 분명히 하고 싶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임씨를 고소하면 수사과정에서 진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혼외 자식 의혹 받는 아동의 인권은?

하지만 <한국일보> 4면 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 보도 이후 언론사들에 편지를 보내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뒤 잠적한 임모씨의 소재는 현재 묘연한 상황이다.

또 채 총장의 혼외자식이란 의혹을 받고 아동의 인권 문제도 논란이다. 이희정 <한국일보> 사회부장은 31면 칼럼에서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간의 논란 과정에서 임씨 모자가 입은 깊은 상처, 앞으로 법정 공방에서 더 참혹하게 겪을지 모를 고통은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장은 “첫 보도 후 채 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조선일보>가 후속 보도를 하면서 보인 행태는 참으로 치졸했다. 특히 편지를 통해 의혹을 부인하고 채 총장 이름을 도용하게 된 사연을 털어놓은 임씨에게 당당하면 아이 아버지를 밝히라고 윽박지르듯 몰아붙인 것은 잔인하게 이를 데 없었다. <동아일보>의 한 논설위는 한술 더 떠 아이를 화자로 내세운 황당한 ‘창작소설 칼럼’을 써 기자를 떠나 인간됨의 밑바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성명을 통해 지적했듯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진실규명이라는 미명하에 누구보다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폭력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언론이 각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 9월 25일 31면
MB정부 美 쇠고기 협상 대국민 홍보, 결국 ‘거짓말’

이명박 전 정부가 지난 2008년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면서 홍보한 내용들은 결국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6면 기사다.

<경향신문>은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에게 의뢰해 받은 ‘주요 국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한국의 수입조건보다 완화한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맺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전 연령 쇠고기 및 일부 내장 수입’이다. 다만 2008년 촛불집회로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한국민의 의식이 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전 연령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하자, 당시 정부는 “한국의 수입조건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라며 “한국처럼 수입하지 않는 주변국은 모두 미국에 의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변국도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과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수역사무국 베르나드 발라드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두 나라가 합의한다면 그것이 국제수역사무국 규정과 달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이 절대적 기준이라던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설명이었다.

지난 1월 일본은 미국과의 재협상에서 ‘30개월 이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적용했던 ‘20개월 미만 쇠고기’보다는 완화한 조건이지만 ‘전 연령대 및 일부 내장 수입’이라는 한국 수입조건보다 여전히 높다.

2010년 대만, 2009년 멕시코 등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허용하는 쪽으로 협상을 마쳤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미국은 안전해서 광우병 발생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즉시 재협상하겠다”고 했다. 2012년 4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당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염된 사료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닌 데다 안전한 비정형광우병이라 재협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공식 조사결과 발표보다 한 달 앞선 것이었다.

정부는 당시 광우병을 ‘전염병’이 아니라 ‘전달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광우병은 여전히 법정전염병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광우병 위험물질에 오염된 의약품과 화장품, 음식재료를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주장은 선동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오염된 뇌경막 이식 후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경향신문>은 우희종 교수의 말을 인용, “허구에 가까운 주장을 한 정부 관계자와 관변 인사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이 부른 죽음의 다이어트?

한 케이블 TV에 ‘비만녀’로 출연한 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성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아일보>가 “TV 제작진 요구로 딸이 과도하게 체중을 줄이는 바람에 건강 이상이 왔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유족의 주장을 전했다.

<동아일보> 13면 기사에 따르면 비만 때문에 대인기피증과 조울증을 앓았던 신 씨는 지난해 1월 동갑이었던 이종사촌이 해당 프로그램에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을 결심했다. 당시 몸무게는 131kg. 1년 후 변화 상태를 보는 올 1월 방송에서 45kg을 감량해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신 씨는 1년 9개월간 4차례 방송에 나왔고 최근 몸무게는 56kg까지 내려갔다. 무려 75kg을 줄인 것이다.

하지만 22일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1차 검안에서 신 씨의 사망원인은 ‘저칼륨 혈증으로 인한 뇌성혼수(추정)’로 나왔다. 체중 감량이 지나칠 때 혈중 칼륨 농도가 낮아져 구토 등이 일어나는 증세로 심하면 쇼크사 할 수 있다. ‘위 축소 수술 후유증’의 추가 소견도 있었다. 신 씨는 케이블 TV 출연 때 위의 크기를 줄이는 ‘위 밴드’ 수술 장면을 공개했었다. 실리콘으로 만든 밴드를 위 상단부에 묶어 식사량을 줄였다.

아버지 신 씨는 “딸이 방송 초기에 식욕 조절과 지방 흡입 등에 실패하자 제작진이 위 밴드 수술을 권유해 받아들였다. 헬스 운동까지 병행해 처음에는 살이 많이 빠져 좋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올 1월 받은 위 밴드 수술 이후였다. 아버지는 “항상 튼튼했던 딸이 추석 전날인 18일 고모집에서 구토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며 “딸에게 ‘언제부터 그랬느냐’고 물으니 ‘수술 이후에 구토 때문에 쓰러진 게 4, 5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 측이 건강 문제를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수술한 병원이 위험성을 알리고 다이어트를 말렸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딸이 무리한 체중 감량을 계속한 이유에 대해 아버지 신 씨는 “딸이 ‘만약 목표치(55kg)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천만 원의 제작비용(수술비, 헬스장 이용료, 교통비 등)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그러나 해당 케이블 TV 관계자는 “목표 체중치를 제시하거나 제작비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2010년 신설됐으며 지난달 소재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시청률은 2% 안팎을 기록해 케이블 프로그램으로서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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