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에 ‘딴죽’, 배상윤 시청자위원 의견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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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사건 방송 안 된다”…KBS새노조 “시사프로 하지 말라는 것”

보수단체 출신의 한 KBS시청자위원이 지난 7일 불방 논란 속에 나간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이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방송에 문제를 삼는 의견서를 제출해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편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된 과정을 다룬 것으로 방송이 한 주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로 정국이 요동치자 방송에 부담을 느낀 사측이 방송 보류라는 무리수를 쓴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 배상윤 위원이 ‘공정성과 헌법적 가치의 존중은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의 기본’이라는 제목의 7장 짜리 의견서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방송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배 위원은 의견서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방송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며, 국정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한 시기에 방송한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방송 내용 또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제작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배 위원의 이같은 주장은 방송 연기를 지시한 사측의 논리와 맥이 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적 역할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 지난 7일 불방 논란 끝에 방송된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편의 한 장면. ⓒ화면캡처
당장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김현석, 이하 KBS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배상윤 시청자 위원은 국정원 대변인인가”라며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KBS본부는 “재판중 형사사건 운운은 만약 받아들이게 되면 현재 우리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80% 정도는 방송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배 위원의 논리대로라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물론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도 방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24기 시청자위원회는 KBS 출신 3명에 과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신청자, 극우성향 단체 관계자들 등 보수 성향의 인사로 구성돼  이같은 우려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배 위원도 24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명단이 발표된 직후 특정 정당 관계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자격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배 위원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박세일·김만제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보수단체인 참개인가치연대와 NLL영토주권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KBS본부는 “현재의 시청자위원회는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일종의 검열기구로 변질됐다”며 “심의실, 법무실에 이어 시청자위원회까지 검열 감시기구로 재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BS본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모든 요구에 우선하는 요건이고 시청자위원회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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