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 종편보도본부장 증인 채택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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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용산참사’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에 비난 봇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막말 편파 방송으로 지적된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과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사 종편채널의 보도본부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민영방송사에 대한 언론자유 침해”라며 반박했다.

▲ <동아일보> 2013년 10월 7일자.

조선·동아, 종편보도본부장 국감 증인 채택에 ‘발끈’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회가 순수 민간방송 보도책임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언론자유는 사법권 독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보도 내용이나 논조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민간 언론사 간부를 국감 증언대에 세우려는 민주당은 ‘언론사 길들이기와 편 가르기’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 증인 채택을 이끈 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대한 정면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동아는 최 의원을 두고 “좌파 언론단체 출신”이라고 규정지었다.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편파 막말방송’이라는 이유를 댄 것과 관련해 “방송 보도와 논평의 공정성, 방송 언어의 품위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평상시 심의와 제재를 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압박은 오히려 보도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기자수첩 ‘11년전 'MBC 국감' 반대하던 최민희, 이젠 민영방송 국감하겠다고 나서…’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은 한나라당이 지난 2002년 MBC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을 이끌고 있던 최민희 사무총장이 ‘언론사 길들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던 데 반해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조선은 “시민단체 시절에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국감에 대해서도 ‘언론 길들이기’라고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는 민영방송을 국감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10년 전 자신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종편을 옥죄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2013년 10월 7일자.

KT-케이블업계,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안 ‘팽팽’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 방식 변화를 두고 KT와 케이블 업계가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KT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인데,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려 있다.

<한겨레> 18면 기사에 따르면 현재 현재 서비스중인 유료방송은 기술방식에 따라 케이블텔레비전, 인터넷텔레비전(IPTV), 위성방송으로 나뉘지만 시장점유율 규제 여부와 기준이 각각 다르다.

케이블텔레비전은 방송법에 따라 1개 업체가 전국 77개 권역의 3분의 1, 가입자(약 1500만명)의 3분의 1 이상 점유할 수 없고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엠 등 메이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은 25개 권역·500만 가구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인터넷텔레비전(IPTV)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1개 업체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아예 없다.

한겨레는 “이런 상황에서 KT가 인터넷텔레비전(올레TV)과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각각은 물론, 둘을 결합한 서비스(OTS·올레티브이스카이라이프)를 만들어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늘려왔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터줏대감 격인 케이블 진영에서는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을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로 통일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대표발의)됐다. KT 케이블텔레비전 시장점유율 상한제와 KT 계열 유료방송 가입자 상한 제한을 골자로 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민주당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이 줄줄이 발의됐다.

한겨레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비슷한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케이티의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 쪽 분위기도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KT 홍보실 김철기 상무는 “유료방송 시장 전체 판을 크게 보고 종합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서로 다른 허가·규제 조항이 많은데) 시장점유율 규제만 따로 떼어놓고 케이티에 특혜라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변한 게 없는 박 대통령 ‘불통 인사’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인사가 재연되고 있다. 김석기 전 경찰청장 후보, 서청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등 과거 물의를 빚었던 문제 인물들이 공기업과 여당 공천 등을 통해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5면 기사다.

▲ <경향신문> 2013년 10월 7일자.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전문성과 무관한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에 내정했다. 김 전 청장은 용산 철거민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했고, 그 결과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두 차례 비리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당은 “개인이 착복하지 않았다”며 10·30 보궐선거 경기 화성갑에 전략공천을 강행했다.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들도 속속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친일파를 미화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박사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인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등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인수위 시절 ‘수첩인사’ ‘나홀로 인사’로 총리 후보자 등 14명의 자격미달 인사가 낙마한 게 ‘시즌 1’이었다면 바야흐로 박 대통령의 ‘인사참사 시즌 2’가 도래한 지경”이라며 “박 대통령이 인사참사를 방치한다면 총체적 국정난맥을 넘어 국정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향은 박 대통령이 연이은 인사 실패하는 이유로 ‘고집과 불통’을 원인으로 꼽았다. 경향은 “박 대통령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실패를 잘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스타일이 인사 문제에도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박 대통령은 여론과 관계없이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는 일종의 확신으로 가득 찬 스타일”이라며 “대통령 1인에게 의존하는 인사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절대적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인사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참사 책임자까지 중용하는 오만한 인사

무엇보다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 농성 진압을 지휘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가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전 청장은 임기 3년의 사장에 취임한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 전 청장의 발탁은 퇴행적이고 오만하기까지 한 일련의 박 대통령 인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대형 참사 책임자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 사장이 된다는 것부터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아무리 쓸 사람이 없다고 해도 문제의 인물들만 콕 집어서 발탁하는 ‘오기 인사’는 참으로 곤란하다”며 “국민의 아픈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인사, 국민을 편 가르는 인사는 그만할 때가 됐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인사를 하라는 국민의 끊임없는 애원에 대해 박 대통령은 최소한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김석기의 자진 사퇴를 주문했다. 한국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따른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 전 청장에게 도덕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음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며 “형사처벌은 면했다고 도덕적 책임까지 벗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일각에서는 김 전 청장이 영남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영남대 전 이사장인 박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들기도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실인사라는 국민적 비난만 살 뿐”이라며 “김 전 청장은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고, 정부도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만드는 대신 다른 적임자를 찾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 <서울신문> 2013년 10월 7일자.

여야 ‘NLL 회의록 실종’ 공방

‘사초(史草) 실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음원 공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앞서 봉하 ‘이지원’에서 찾은 회의록과 삭제한 것을 복구한 원본 회의록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4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삭제된 회의록이 초안이라 쓸모가 없어 지웠다’는 노무현재단 측의 주장과 ‘회의록은 있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은 없다’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말은 두 번 듣기 민망한 궤변이자 말 바꾸기”라면서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발견된 회의록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음원 파일 공개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우선 열람을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전후 자료도 국정원 회의록 및 음원 등과 함께 비교해 가며 열람하자”고 거듭 제안하는 한편 “회의록 생성, 관리, 이관에 관련된 인사들은 어떤 부분이 역사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통째로 회의록을 지웠는지 답변하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응하지 말 것을 의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 “새누리당의 음원 공개 요구를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봤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논란이 더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논란의 핵심은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인데, 이미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새누리당이 계속 (국정원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주장한다”면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나머지 정상회담 전후 자료 열람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손학규, 김한길 대표와 회동… 8일 출마 여부 밝힐 듯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66)이 10·30 화성갑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시간을 갖고 국민의 뜻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4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손 고문은 지난 6일 저녁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김한길 대표와 만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김 대표가 삼고초려하며 당의 총의를 전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손 고문의 측근인 동아시아미래재단 김영철 대표이사가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강원지역 순회투쟁을 마치고 손 고문 측근 의원들이 마련한 귀국 만찬 자리에 전격 방문하는 형식을 빌려 손 고문과 30여분간 단독 회동했다.

경향은 “전날까지 불출마 결심을 고수했던 손 고문이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화성갑 보궐선거 구도는 새 국면을 맞았다”며 “손 고문이 입장을 바꾼 것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 2013년 10월 7일자.

남양유업 ‘밀어내기’ 철퇴 법원 “피해 전액 배상하라”

남양유업은 본사의 ‘밀어내기’ 영업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피해액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계일보> 8면 기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박모(38)씨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부터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해온 박씨는 지난해 7월 남양유업에서 주문량인 640여만원의 3배에 달하는 1900여만원어치 제품을 공급받고 초과물량 대부분을 팔지 못하고 폐기했다. 결국 박씨는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됐으나 계약 당시 남양유업에 냈던 냉장장비 보증금 등 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박씨는 남양유업 밀어내기로 인한 손해액 1280여만원과 돌려받지 못한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오 판사는 남양유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박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피고인 남양유업에 편중돼 있다”며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영화 2년 연속 1억 관객

한국영화가 2년 연속 1억 관객을 돌파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영화 누적관객은 지난 4일을 기점으로 1억 관객을 돌파했다. 한 해 1억 관객을 동원한 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세계일보> 9면 기사다.

세계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47일이나 이르게 1억 관객을 넘었다. 작년에는 11월20일에 1억 관객을 돌파했다”며 “이에 따라 작년 수립된 한국영화 최고 흥행기록(1억1461만3190명)도 올 연말에는 새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7번방의 선물>(1281만명)과 900만 명을 넘은 <설국열차>(933만명) 등이 한국영화의 흥행을 이끌었다. 이 같은 한국영화의 호조에 힘입어 전체 관람객도 증가했다. 9월까지 누적관객은 1억6567만명으로, 작년 동기(1억4306만 명)보다 2261만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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