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4년 동안 간접광고 수익 8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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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간접광고 매출 가파른 성장세, 2년만에 23배 증가

지난 2010년 간접광고 제도 도입 이후 4년 동안 케이블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 3사에서 간접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이 8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S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년 사이 간접광고 계약 실적이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광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케이블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 3사의 간접광고 매출액 규모는 총 863억 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출액 규모는 2010년 44억 2000만원, 2011년 207억 7000만원(전년대비 4.6배 증가), 2012년 344억 3000만원(전년대비 1.6배 증가)으로 각각 급증했으며, 올해 8월 매출만 벌써 작년 매출규모에 근접한 267억 6000만원에 달했다.

각 방송사의 간접광고 계약실적과 계약금액 규모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KBS가 간접광고 제도 도입 첫해인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계약실적이 7건에서 101건으로 14.4배, 계약금액은 3억 1000만원에서 72억 4000만원으로 23.3배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SBS의 간접광고 계약실적과 계약금액은 각각 5.6배(12억 4000만원→119억원), 7.5배 늘었으며, MBC의 계약실적과 계약금액 역시 4배(15억 5000만원→87억 6000만원), 3.5배 증가했다. 케이블TV의 계약실적도 같은 기간 동안 3.9배 늘었고, 계약금액 또한 5.7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간접광고는 광고주와 방송사, 제작사 등에겐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방송의 내용과 광고가 구별되지 않는 부작용과 함께 방송의 상업화로 인한 공익성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처럼 실제로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방송 등이 간접광고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광고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간접광고로 인해 지상파 방송 등이 받은 징계 건수는 모두 57건이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경우 총 29건(2011년 6건, 2012년 10건, 2013년 13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케이블 방송도 총 28건(2011년 3건, 2012년 1건, 2013년 24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재영 의원은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간접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방통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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