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방송위원회는 lg홈쇼핑에 이어 cj39쇼핑에도 케이블tv방송국(so) 주식지분을 초과 소유한 데 대해 해당 주식지분을 3개월 이내인 8월 5일까지 매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지난 7일 내렸다. 또 제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효능·효과와 관련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푸드채널의 ‘신토불이 진품명품’에 대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
|contsmark1|이밖에 불법광고물을 임의로 방송한 부동산tv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 cj39쇼핑은 방송법령이 pp의 경우 전체 케이블tv방송구역(전국 77개 구역)의 5분의 1(15개 구역)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케이블tv의 겸영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7개 so에 지분 참여·방송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contsmark2||contsmark3|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